꿈꾸는 예비법조인, 그리고 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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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예비법조인, 그리고 법조윤리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9.05.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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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꼭 합격해서 … 당신 같은 법조인이 될래요” “당신이 꿈꾸던 정의와 사랑의 사회를 만들도록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살아생전 응원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등등...


지난 23일 제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십수년간 사법시험 등 각종 고등고시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온 신림 고시촌도 술렁이며 이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교 졸업 후 9여년간의 각고 끝에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 8개월간의 판사 생활을 접고 세무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후 인권변호사로 접어든다. 이후 국회의원, 정부위원을 거쳐 결국 16대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법조인을 꿈꾸는 고시생이라면 누구나 따라가고 싶은 행적 때문일까? 서거 직후 26일 오후, 고시촌에 차려진 분향소 앞에도 고시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들어 조문을 표했다. 모두의 내용은 이날 고시생들의 글로 보이는 방명록의 내용이다.


고인의 생전 업적에 가타부타 평가를 떠나 참으로 많은 젊은 사법시험 준비생들간에 회자되던 분이다.


지난 수년간 모 텔레비전 법률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왔던 어느 여 변호사의 올곧지 못한 법률서비스 행적이 지난해 시사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바 있다. 최근 대한변협은 그에게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이를 두고도 말들이 많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최고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부터 ‘그럴 수도 있다’는 온정론도 극소수 나오고 있다.


로스쿨법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법조윤리 과목을 필수 교과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로스쿨제도 도입은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인재를 선발해 대국민 서비스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국은 선진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법조윤리 과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향후 변호사시험에도 필수 과목이 됐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 과목을 이수해야만 법조윤리 과목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듯하다.


법조윤리 과목은 미국 로스쿨에서의 내용을 감안한다면 순수 법철학이나 도덕적 내용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사건 수임료 등 실무와 연관된 것을 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근저에는 윤리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법관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는다. 특히 법조계 내에서는 더욱 귀가 따갑도록 듣는 소리가 이 명제인 것 같다.


실력이나 경륜면에서도 매우 뛰어나고 훌륭한 인재들이 입학했다는 것이 로스쿨 전형 첫해 의외의 결과라는 소식을 관계자들을 통해 많이 전해 듣는다. 신림동 고시촌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노 대통령의 죽음 앞에 드러내는 애절한 다짐은 로스쿨생들에게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로스쿨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로스쿨법이라는 독립법령을 갖고, 지역사회 등으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향후 사회, 국가를 위한 동량이 되어 달라는 사회적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참 인재상’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게 하는 기회가 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이다. 차제에 전국 2천명의 예비법조인들도 고민하는 흔적을 남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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