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자 중 재판연구관 선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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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자 중 재판연구관 선발 필요”
  • 법률저널
  • 승인 2009.05.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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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진 시립대 교수, 학계·실무 검찰 포럼에서 밝혀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증가에 대한 법조직역 확대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에서만 운영되는 재판연구관제도를 지방법원으로까지 확대해 로스쿨 졸업자들이 재판연구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검찰청이 27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학계·실무 검찰 포럼’을 열고 사법협조자 형법감면제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등 두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자리에서 구상진 교수(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 사진)가 이같이 주장했다.


구 교수는 ‘로스쿨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 협력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로스쿨 교육은 학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법률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히 장점으로 꼽았다.


그 예로 2009학년도 제1기 입학생들의 계열별 전공 출신 현황을 통해 법학계열은 34%인 반면 상경 16%, 사회계열 13%, 공학계열과 인문계열이 각 12%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구 교수는 로스쿨 입학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졸업자 대다수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소위 ‘고시 낭인’의 고질적 폐단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로스쿨제도의 효과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이어 구 교수는 향후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자들의 진로를 위한 대책도 내 놓았다. 구 교수는 “판사 임용 방안으로 대법원에서만 운영되는 재판연구관 제도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까지 확대한 후 로스쿨 졸업자 중 재판연구관을 선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로 임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 교수는 “로스쿨 출신자 중 검사 지원자는 약 3개월 동안의 검사보 생활을 통해 실무를 가르치고 나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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