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67 - 판검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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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67 - 판검사의 중요성
  • 법률저널
  • 승인 2009.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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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http://cafe.daum.net/Pass50

 

판검사는 똑똑한 사람들이 된다. 판검사를 선발하는데 가장 공정한 기준은 역시 공개경쟁시험이고 그렇다보니 천재들이 판검사가 된다.(나는 사법연수원 1,000명 중에서 10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대개 천재라고 본다.)

 

그들이 뛰어난 능력은 나도 백프로 인정한다. 그러나 공부능력, 지적 능력, 체력 만으로는 판검사 업무를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없다.

 

판검사들이 다루는 사건은 늘 수백건에 이르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당사자에게는 일생에 한 번 걸릴까말까한 소송이다. 3천만원짜리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소시민에게 그 돈은 너무나 큰 돈이다. 평범한 직장인이 매우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년에 천만원 내외다. 연봉 3-4천 받는 사람이 연 천 저금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다. 3년을 죽도록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3천이다. 그런데 소송은 3천이 아니라 3억원짜리가 즐비하다. 한 가족이 휘청거릴 정도로 큰 액수다. 누구든지 3억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자기 거의 전 재산을 내놓아야 한다. 살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금으로 3억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형사소송 마찬가지다. 비록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되는 사건도, 그 당사자가 공무원이라면 사정이 180도 달라진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크게 걸림돌이 된다. 공무원의 아내로 평탄하게 살아온 가정주부에게 형사처벌 벌금 100만원과 전과자로 범죄경력에 빨간 줄이 올라가는 것은 수천만원 상당의 고통이 된다.

 

이상이 작은 소송이었다면, 정치인, 기업 CEO, 뇌물비리 공무원, 국가정책을 흔드는 행정소송, 각종 선거소송,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판례를 만들어 가는 일들이 모두 법원에서 일어난다. 그것도 고작 한두사람의 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단독판사야 당연히 혼자 결정하지만, 합의부 3인 판사라 하더라도 결국 주심과 재판장 둘이 결정한다. 대법원 마찬가지다. 4인 재판부로 구성되지만 결국 주심이나 주심의 재판연구관 입김이 세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헌법재판소 판결 정도가 여러명이 관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한두사람의 판검사에 의해 국가의 중차대한 사건, 전국민에게 영향을 수십년간 줄 수 있는 사건이 결정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서 침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 옹에게 뜸을 시술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소송 판결이 그 예다. 침사에게 원천적으로 뜸 시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김남수 옹에 대한 판결이지만 그 판결은 향후 모든 침사에게 적용이 된다. 판례는 선례를 따르기 때문이다.

 

판검사는 대부분 능력이 발군이나,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올바른 성품과 가치관, 직업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임용과정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준미달의 사고방식, 철부지 천재미숙아 판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르는지 모른다.

 

또 하나, 판검사의 일을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막중함을 잊은 채, 그냥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무리없이 해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려된다. 자기가 하는 일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판검사를 하면 안된다. 나는 박정희 정권에서 사법살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국가보안법 시국사범들이 고문을 받고 검찰과 법원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사형 내지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들을 들어서 알고 있다. 이는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물론 당시 상황이 판검사들도 자기 소신대로 하다가는 험한, 매우 험한 꼴을 당하거나 파직, 구금까지 될 가능성도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그런다고 판검사들을 죽이지는 않는다. 그 사건 처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과연 그 사건을 처리한 판검사들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믿어 그러한 처리를 한 것일까. 나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 설사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그릇된 생각이다. 사실관계를 잘못판단한 것이다.

 

유신시대에 위와 같은 사법기관의 잘못은, 지금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나는 사실은 과거의 사법기관의 잘못도 모두 밝혀서 비록 민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그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박정희 시대의 그러한 사법기관의 잘못들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을까?

 

자기가 아는 사람 사건, 변호사가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달리 대우하고, 잘 봐주는 사람이라면 판검사를 해서는 안된다. 자기가 맡은 사건이 너무 많아져서, 그 각 사건들을 충분히 신경써 처리할 수 없어 사표를 냈다는 한 판사출신 변호사의 말이, 나는 판검사가 되려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으면 한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 일부 로펌, 일부 개인 변호사들은 매우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을 추진하는 고객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온갖 협조를 다한다. 변호사가 도와주고자 하는 일 자체가 불법을 추진하는 일인 것이다. 그런 일에 변호사는 협조해서는 안된다. 범죄를 도와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매우 이익이 큰 편이고 큰 돈이 된다. 변호사들이 명예와 양심을 팔아 돈을 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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