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직역 확대 ‘준법지원인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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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직역 확대 ‘준법지원인제도’ 논의
  • 법률저널
  • 승인 2009.05.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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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6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변호사의 급증에 대처하고 기업의 업무집행에서 선진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한 논의가 열려 주목된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노철래 국회의원(친박연대)이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 법제처,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한다.


성희활 교수(인하대 로스쿨)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관련 업계 등 각계의 토론자가 참가한다.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제도는 회사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및 관리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각종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3월에 유사한 심포지엄을 가진 바 있다. 그만큼 이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발생한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체계의 부재가 지적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금융 전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구조조정 및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이미 선진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준법감시인제도에 대한 도입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00년 금융기관에 한하여 내부통제제도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본 제도에 대한 오해나 혼선이 끊이지 않았다. 즉 금융기관에 도입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와 같이 준법감시인도 기업업무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주된 기능하라는 생각에서 불만 또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의 입법례처럼 국내에도 이를 활성화시켜 사전적 내부통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국가경쟁력 등의 향상해야 한다는 많이 나오면서 입법화도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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