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에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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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에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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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6.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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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김필곤 판사)는 7일 A씨가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선고받은 뒤 국내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고 새 장가를 간 B씨 등을 상대로 낸 이혼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나다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적을 가진 B씨가 재판관할권이 없는 캐나다 법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받아낸 이혼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둘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며 "따라서 B씨의 재혼은 민법상 중혼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8년 12월 남편 B씨가 캐나다 법원에서 아내인 자신을 상대로 한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서울 모구청에서 이혼신고와 함께 호적정리를 하고 새 장가를 가자 재작년 6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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