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41조1항도 위헌(2002. 5. 30 2000헌마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0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수단을 제공한 자를 처벌토록 한 옛 전기통신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전화방 업주 양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전화방의 규제 근거가 됐던 옛 전기통신사업법 조항과 함께 지난 2000년에 개정된 현행법 제32조의2 및 제72조도 규제 범위를 명확히하는 쪽으로 재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이나 전화기.컴퓨터를 친지나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가 될 수 있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권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도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화방의 규제 근거가 됐던 옛 전기통신사업법 조항과 지난 2000년에 개정된 현행법 제32조 등도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쪽으로 재개정이 불가피해졌다.
▶ 최신헌재결정요지 참조
한편 재판부는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권아무개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2000헌마81)을 내렸다.
▶195호 최신헌재결정요지 참조
헌재, 선거기간 문서배포 금지조항은 `합헌' 2002. 5. 30 2001헌바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지난 30일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성명을 기재한 문서 배포를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및 제255조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정기간 문서 배포를 금지한 이 법률조항은 참된 의미의 선거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5면 최신헌재결정요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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