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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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초안 마련
  • 법률저널
  • 승인 2009.05.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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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로스쿨·법과대 및 관련 학회 등에 의견 수렴
선택과목 7개, 논술형 배점은 선택형 대비 20할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초안이 마련된 가운데, 각 로스쿨과 법과대 및 관련 법학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률저널이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최근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의견수렴에 들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A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가 시행령 초안과 함께 소속 법학교수들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협조하는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 원장 이하 전 교수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고 전했다.


지방 소재 B 로스쿨의 원장 역시 “각 교수들에게 의견사항이 있으면 제시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특히 선택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목소리도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법무부가 각 단체·기관에 요청한 의견수렴 결과 회신 일은 15일까지다. 초안 성안과 더불어 이같은 의견수렴절차는 변호사시험법 국회통과 직후 법무부가 당초 고려했던 기간보다 상당 앞당겨 진 셈이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의 관계자는 “모법인 변호사시험법이 국회통과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정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시행령을 조금씩 준비를 해 왔다”면서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라도 하위법령을 마련해 두는 것이 내부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서두르게 되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아직은 초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향후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될 지는 미지수”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최대한 빨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 붙였다.


시행령 초안은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간 지정,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합격결정, 부정행위 등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험의 공고는 시험실시 직전 해의 12월 31일까지 공고토록 했고,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법령 상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해야만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논술형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으로 규정했으며, 이 중 환경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제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법은 국제경제법이 포함되고 경제법은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보지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률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주 관심사였던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간의 환산비율과 관련해서는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필기시험 만점의 20할로 환산하여 선택형과 논술형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총득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사법 과목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5할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5할로 했다.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할로 정했고,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과락제)는 각 과목 만점의 4할로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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