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辯試 선택 7과목으로 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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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辯試 선택 7과목으로 가선정
  • 법률저널
  • 승인 2009.05.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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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제·국제거래·노동·조세·지재·환경법 등
배점은 5할, 법무부 “일단, 의견수렴 해 보고”


지난 4월 29일 변호사시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스쿨에서는 향후 2012년부터 시행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이 과연 어떤 과목으로 선정될지 궁금증이 증폭되어 온 가운데, 법무부가 일단 가닥을 잡았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공법(헌법·행정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이렇게 3개의 통합과목으로 각 분야별로 선택형과 논술형이 혼합되어 출제된다.


그러나 동법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명시하면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기 때문.


법무부가 현재 각 로스쿨 및 각 학회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인 가안에 따르면 선택과목은 경제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환경법 총 7개로 선정됐다.


이는 현 사법시험의 1차 법률 선택과목인 경제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법철학,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형사정책 총 8과목 중에서 법철학과 형사정책이 제외되는 대신 환경법이 새로 포함된 것이다.


그 동안 국회 법사위 변호사시험법 제정과정에서 선택과목 실시여부와 관련한 쟁쟁한 논의 중에서 이를 실시할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의 특성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많았고 특히 도산법의 도입이 강력 제시된 바 있지만, 결국 법무부 초안에는 누락됐다.


법무부가 현재 각 기관·단체를 통해 입법예고 전 의견수렴 단계인 만큼, 최종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수렴 결과를 일단 기다려 본 후 조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의 초안에 대해 지방 소재 A 로스쿨의 원장은 “선택과목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면서도 “도입이 기정사실이 된 만큼, 선택과목은 배점이 없이 단순히 P/F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법시험보다 실질적으로 학업량과 과목수가 많은 것이 변호사시험”이라며 “여기에 선택과목까지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면 로스쿨의 교육의 정상화와 제도 도입의 취지에 어긋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서울 소재 B 로스쿨의 한 관계자 역시 “그동안 사법시험에서도 선택과목의 출제난이도 형평성이 문제되어 표준점수제가 도입된 것처럼 선택과목에 대한 시시비비가 많았다”면서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논술형으로 출제되는데 이를 어떻게 각 과목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 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전했다.


선택과목의 배점비율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5할로서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같은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초안 내용대로라면 전국 25개 로스쿨이 환경, 부동산관련법, IT법, 의생명과학법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특성화로 하고 있어 가선정된 시험과목과는 매우 이질적인 로스쿨의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될 수도 있어 보인다.


또한 가선정 과목에 들지 못한 수많은 관련 개별법 학회의 반발과 사법시험에서 제외되는 형사정책과 법철학 관련 교수·학회의 반대 또한 배제되지 않고 있다.


한편, 법률 9조에서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행령은 환경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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