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규칙 7월 시행
상태바
민사집행법 시행규칙 7월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02.06.05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무자 재산은닉 법원이 재산조회

 7월부터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거나 재산을 불성실 신고할 경우 법원이 2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금융자산 일체의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에 조회해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제’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시행규칙을 최종확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채무자의 재산은닉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하지 못하는 폐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조회 신청 전날까지 채무자가 은행, 우체국, 보험, 새마을 금고에 보유중인 50만원 이상의 일체의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의뢰해 계좌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법원의 등기전산망 등을 이용해 2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소급 조회해 이를 채권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게 했다. 조회 대상 재산에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과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도 포함시켰다.

 법원은 조회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각 기관의 전산망과 인터넷을 통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