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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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정에 부쳐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9.05.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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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지난 4월 29일 변호사시험법이 국회를 통과함과 아울러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는 법률이 위임한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해 최근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각종 법학회, 관련 기관·단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법무부가 의견수렴 중인 시행령 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인 셈이다. 초안 확정 후 최종확정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 공포를 통해 발효되는 것이 시행령의 제정 과정이다. 따라서 이번 초안은 그 동안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아 온 것을 명시적으로 모양새를 갖춰 향후 입법 방향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원석임을 표방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시점에서의 의견수렴은 그렇기에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취재 결과, 시행령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최저합격점수 비율이 상대적 너무 높다”에서부터 “법조윤리시험 합격점수가 너무 높다”까지 다양했다. 특히 예상대로 “선택과목의 배점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에서부터 “선택과목 도입을 아직도 반대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까지 선택과목에 대한 다인다색의 주장은 더욱 달랐다.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해진 터라 더 이상의 반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를 배점화하지 말고 단지 Pass/Fail제로 적용하자”는 모 로스쿨 원장의 주장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는 “법에서 법조윤리과목만 Pass/Fail이 허용되고 나머지 과목은 배점을 전제한 것이 입법내용”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상과 달리 선택과목 선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이라는 이유에서다. 각 로스쿨의 특성화 과목을 다 반영하기에는 보편성이 떨어지고 또 그 과목수가 지극히 많을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므로 초안의 7과목은 적당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초안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이 일부 입증된 셈이다. 그만큼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노력의 흔적과 함께 애로도 적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의견수렴에 참여하고 있는 법학교수들의 불만은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의견을 내도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레 의견제시에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늘 의견수렴은 한다면서도 주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안다. 항상 의미없는 의견수렴임을 알고 있는데 무엇하러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는가”라며 반문하는  로스쿨의 일부 교수들의 말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소외되었으면 이럴까 하는 안타까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로스쿨은 학생들에게도 의견수렴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등 교육의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엿 보인다. 차제에 향후 로스쿨을 책임지고 갈 법학교수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각별히 검토해 타당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외로 많은 의견들이 쏟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양질의 법조인 배출의 주축을 이룰 현직 법학교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은 약이 되었으면 약이 되었지 결코 독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려되기 때문이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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