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65 - 성공보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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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65 - 성공보수 이야기
  • 법률저널
  • 승인 2009.05.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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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http://cafe.daum.net/Pass50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를 바라고 산다. 성공보수로 돈을 버는 것이지, 착수금은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대부분 쓰인다고 보면 된다. 성공보수 중 큰 것은, 가장 큰 것은 수 십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보다는 민사사건의 성공보수가 대체로 크다고 보면 된다. 민사사건은 덩어리가 큰 사건이 있다. 그런 사건은 비례하여 성공보수가 올라간다. 나도 형사사건은 성공보수를 몇백만원 정도 받는 선에서 그친다. 하지만 민사사건은 3억원짜리 소송의 10%만 해도 3천이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그것이 일반 변호사들에게는 돈이 된다.

 

그런데 기껏 일을 하고 성공보수를 받을 때가 되면 의뢰인이 변호사를 야단치면서, ‘당신이 한 일이 뭐냐. 성공보수 못 준다’라고 어이없는 말을 한다. 그럴 경우 변호사는 위임약정서를 보고 소송을 할 생각을 당연히 하나, 우리 법원은 변호사의 성공보수에 대하여 매우 인색하게 보고 있다. 변호사가 한 일의 양에 비해 많이 가져가면 안되고, 한 일의 양에 대한 성공보수의 금액 인정도 매우 박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송하면서 많이 감액될 것이고,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창피하고 어색한 일이고, 그런 일로 재판을 하러 법정에 가는 것도 거북해하는 변호사가 많다. 그래서 의뢰인에 대한 소송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특히나 형사사건에서는 풀려나고 나면 아예 변호사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형사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놓고 일을 시작하는 변호사도 종종 있다. 물론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다. 불법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성공보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변호사가 꽤 있다. 나중에 일이 잘 안되면 성공보수는 돌려주는 것이다.

 

나도 의뢰인이 집단폭행 당하여 형사 고소를 해주고 민사손해배상 소송까지 해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소송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수사기록에서 합의서를 발견하였다. 의뢰인이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고도 나에게 얘기를 안한 것이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소송 준비를 했다. 매우 화가 났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나에게 성공보수금을 주기 싫어서 내게 비밀로 했던 것이다. 결국 약정했던 성공보수의 60% 선에서 받고 끝내는 것으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마무리 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약 3억원이 걸린 사건이었다. 민사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소송을 당하는 피고였고, 의뢰인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어떻게든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1년여를 소송을 끌었다. 재판도 물론 진행을 하였지만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합의노력을 하였다. 지방이었고 그곳에 6-7회 정도 내려간 것 같다. 법정에 의뢰인은 한번밖에 나오지 않았고, 내가 마치 의뢰인을 대신하여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으로 재판에 임했다. 결국 그 사건은 1억 2천만원을 물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성공보수는 10%를 약정했으니 1,800이어야 하나 의뢰인은 내가 한일이 무엇이냐며 지급을 거부한다.

 

또 다른 사건은 벤처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여러건 맡은 적이 있었다. 각종 민형사 소송, 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등 여러건을 수행했다. 일이 모두 마무리 된 후 성공보수를 8천만원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건이 끝난 지는 3년이 넘었다. 변호사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내가 못받은 성공보수를 합하면 수십억이야 라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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