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혼합형 출제인데 배점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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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혼합형 출제인데 배점은 어떻게?
  • 법률저널
  • 승인 2009.05.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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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논술형 만점, 선택형 만점의 20할로 환산”
민사법, 공법·형사법 과목 만점의 15할, 선택 5할


국내 어느 시험에서도 보기 드문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혼합형 출제가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이다.


변호사시험법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을 선택형(기입형 포함)과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이 혼합된 필기시험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기 드문 출제방식인 만큼 채점상의 배점방식 역시 궁금증을 자아내기 마련.


법무부가 현재 마련해 의견수렴 중인 시행령 가안에 따르면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에 대해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20할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 득점으로 한다”고 규정됐다.


즉 각 과목별 문제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과목별 논술형 만점과 선택형 만점 비율은 2대 1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법 문제 중 선택형 합산이 50점이라면 논술형 합산은 100점이 되고 공법 과목의 총점은 150점이 되는 셈이다.


그럼, 과목별 배점 비율은 어떻게 될까. 각 분야별 내에서 공통으로 출제되는 공법, 형사법, 민사법 중 민사법이 1.5배 비중 높게 채점된다.


이는 현행 사법시험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현 사법시험 2차시험의 경우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총 7개 과목으로 실시되고 이중 민법은 타 과목 만점의 15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법, 형사법의 만점이 각 100점이라면 민사법의 만점은 150점이 되는 셈으로 민사법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


한편,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할로 정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조윤리시험은 100점 만점 중에서 70점만 넘으면 차후 법조윤리시험은 다시 볼 필요가 없게 된다.


변호사시험법이 “각 시험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라고 과락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시행령 가안에서는 현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할로 한다”고 잠정 결정했다.


아울러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과 그 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배점비율 등에 관한 내용 역시, 법무부의 초안인 만큼 의견수렴 등의 반영을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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