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도 반바지·슬리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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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도 반바지·슬리퍼 '안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06.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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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6월부터 간소복 허용

 사법연수원은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연수생 및 군법무관시보의 간소복 착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간소복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연수생 및 군법무관시보로서의 신분에 어울리는 건전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반바지와 슬리퍼, 소매 없는 셔츠, 요란한 그림·문자 등이 들어 있거나 지나치게 통이 넓거나 찢어진 바지 등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의복의 착용은 금지된다. 특히 여성연수생들의 증가에 따라 복장 등의 규제가 예년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수생의 복장규제는 연수생들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연수생은 복장 등의 규제가 심하다는 반응이다.

 연수생 박모씨는 "연수원이 아직 보수적이고 연수생의 신분이 준공무원으로 국가규제를 받아야하지만 세세한 복장규제는 심한 것 같다"며 비판하는 반면 연수생 신분에 맞는 복장 등의 규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연수생 김모씨는 "연수생이라는 신분에 맞는 건전한 복장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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