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이를 적극 지지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소장 안경환 교수)는 지난 달 24일 ‘공익과 인권 시리즈’1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출간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의 결과와 국내외 현황 등을 담은 이 책을 펴낸 안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깊이 있는 사회적 토론을 위해 책을 냈다”면서 “병역거부자와 같은 소수의 인권 신장과 역량 강화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인섭 교수는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적·형사법적 검토’라는 글에서 “법원이 종교의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데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판시했지만 이런 결정은 아무 근거가 없다”며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도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라는 글에서 “양심상의 반전론자에 대한 강제 징집을 하지 않고도 징병을 통한 국가의 이익은 충족될 수 있다”면서 “종교·사상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병역거부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대체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