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 적부소송 확대되나
상태바
로스쿨 인가 적부소송 확대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05.08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대 사정판결, 비인가 법과대에 영향 끼치나

동국대 등 인가 탈락 대학들, 대응방안 모색 중


지난해 초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대학들의 인가 취소소송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었지만 또다시 조선대학교가 항소한 ‘로스쿨 인가 처분 취소소송’이 결국 4월 30일 청구인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로스쿨 선정과정에 로스쿨 인가대학 교수가 법학교육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위법하지만 공익을 위해 인가취소는 불가하다는 사정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일단 인가 과정의 위법성이 인정된 셈이어서 이와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대, 단국대, 홍익대 등 타 대학의 취소소송에도 파장이 전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패소는 했지만 위법성의 근거를 확보한 조선대는 항고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고심 중이지만 소제기가 유력한 상황이다.


조선대 법과대 이영무 교수는 “아직 판결문이 도달하지 않았지만 대학측에서 소제기에 적극적일 것 같다”면서 “조선대는 조속한 판결을 위해 전남·북도 소재 인가 대학들에 대해서만 판단을 요구했지만 동국대 등 나머지 청구 대학들은 사정이 다르므로 또 다른 유의미한 판결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현재 2심에 소송을 계류 중인 로스쿨 탈락 소송 청구 대학들은 1심에서부터 제척사유 위반 등의 이유로 비인가 처분취소를 주장해 왔지만 1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동국대 법과대 정용상 학장은 “이번 조선대 판결은 인가 심사 및 평가의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비로스쿨 청구 대학들에겐 아주 의미가 있다”면서 “보다 면밀히 준비해 승소를 얻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학장은 “소송 청구대학들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보다 승소율을 높임과 동시에 정부의 로스쿨 정책방향 전환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학장에 따르면 이를 위해 8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들 청구 대학 관계자들과 로스쿨 소송관련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번 조선대 소송 결과가 위법은 하되 현상은 유지하는 사정판결인 관계로 조선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확보한 만큼 정부로서는 정책적 판단에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항고 예정인 것만은 확실하다”면서도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검토 후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이다”고 전했다.


참고로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문 송달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