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R 판독안된 답안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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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R 판독안된 답안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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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5.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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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입한 사인펜으로 답안작성, 일부과목 '0점' 나와
사법시험 1차 답안지확인 마감, 약 200여건 접수, '이상없어'

 지난 3월1일 실시되고 5월11일 합격자가 발표된 올 사법시험 1차시험의 답안지 확인이 28일 마감됐다.

 법무부는 그 동안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답안지 비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응시생들의 사정을 감안, 5월 1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 사법시험전용 Q&A 게시판을 통해 답안지 확인을 문의한 수험생에 한해 다시 한번 답안지를 수작업으로 재확인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왔다.

 법무부관계자는 "답안지 확인 작업은 일일이 해당 답안지를 찾아 수작업으로 표기를 확인한 후,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여 그 동안 업무에 적잖은 차질을 주어왔다"며 "제2차시험의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제2차시험 시행준비에 전력을 모아야 함으로 더 이상 답안지 확인에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사정을 수험생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차시험답안지 확인은 28(화) 24:00까지 Q&A 게시판을 통하여 신청한 것까지만 답안지확인을 하고, 그 이후의 신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답안지 확인을 의뢰한 수험생은 약 200명명으로 확인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번 답안지 확인과는 별개로 올 시험에서 답안지 하나가 OMR 판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황모씨는 2교시 시험에 사인펜의 색이 흐려지자 지난해 구입한 사인펜으로 나머지 과목을 OMR용지에 기재했으나 민법, 선택과목 등에서 0점처리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부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 해 구입한 컴퓨터용사인펜으로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답안채점은 컴퓨터채점만 인정되므로 특별한 구제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OMR 답안지의 인적사항 등은 행정당국이 수작업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나 인적사항 외에 답안자체를 수작업으로 채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다툰 법원의 판례도 없어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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