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무엇을 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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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무엇을 담고있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05.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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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미도입, 5년 내 5회 제한, 합격률 미규정
선택형·논술형 혼합출제, 과락제 적용, 사시응시불가


2009학년도 1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을 규율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이 29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쟁점이 되어 왔지만 결국 가결된 이번 법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법안이다.


지난해부터 법무부가 마련해 왔던 정부 부결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부 내용만 수정하는 선에서 완성된 법이어서 이번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도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높은 찬성표를 얻어 쉽게 통과됐다.

 

따라서 개원을 했음에도 마땅히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교과과정 및 학습내용상 혼란을 겪어 왔던 로스쿨과 학생들은 3년 후에 있을 변호사시험을 보다 명료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오는 6월 중순부터 내년도 입학을 위한 제2회 법학적성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로스쿨 준비 여부에 갈등을 겪어 왔던 많은 수험생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의결 법안의 주요내용은 △로스쿨 수료생만 시험 응시 △5년 내 5회 응시 횟수 제한 △선택형과 논술형의 혼합 출제 △합격비율 미명시 △로스쿨생의 사법시험 응시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로스쿨 석사 학위자만 시험 응시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결국 로스쿨 석사 학위자에게만 주어졌다. 다만 법조윤리시험은 학위 취득 이전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로스쿨의 교육과 변호사 자격의 연계라는 로스쿨 설립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중론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수자 보호를 주장해 왔던 신중론보다 우세했기 때문이다.


한편, 예비시험 주장자들의 타당성을 고려, “예비시험제도에 관하여 외국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3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회의록에 달기로 했다.


이는 2011년부터 일본 로스쿨이 예비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고,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다음해여서 로스쿨의 정착여부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에 재 논의키로 한 것이다.

 

■ 로스쿨 수료 후 5년 내 5회 응시제한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에 한해서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법안 마련과정에서 “치열한 경쟁과 고비용을 들여 로스쿨을 수료하는 이들에게 굳이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필요가 있겠나” 라는 반론과, “경제적, 일신상의 문제로 5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신중론의 의견을 고려해 부대의견에 “5년의 시험기간이 너무 짧다”는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이는 추후 법률 개정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로스쿨 재·휴학생과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원천적으로 응시치 못하게 했다. 다만 이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사법시험에 이미 1차시험을 합격해 2차,3차 시험을 남기고 있는 로스쿨생에게는 이를 허용하되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에 산입키로 했다.

 

■ 공·민사·형사법, 선택형·논술형 혼합출제


변호사시험은 기본적 법률지식을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택형 필기시험 및 법적 분석 및 응용능력 등을 깊이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된다.


필기시험은 선택형과 논술형을 혼합형을 혼합하여 출제하도록 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에는 기입형이, 논술형 필기시험에는 실무능력 평가가 각 포함되도록 했다.


여기에 전문법률선택과목이 1과목 추가된다. 이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와 시험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토록 했다.


시험과목은 실무와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특성화된 로스쿨의 교육 내용을 고려해 인접한 복수의 법률분야를 통합하는 형태로 구성키로 했다. 공법(헌법·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이다.

 

■ 합격인원 법무부장관이 결정, 과락제 적용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해 왔던 합격률 보장은 법률에 명시치 않기로 했다. 다만, 현재 사법시험시험의 합격인원은 현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합격자 결정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되,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하게 된다. 즉 과락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되 그 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 합격·불합격의 형태로 실시된다.


선택형과 논술형 간의 환산비율, 각 과목별 배점비율,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 합격 필요 점수, 성적 세부산출 방법 등 구체적인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 시험관리위원 법학교수 5명 등 15명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합격자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시험을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원으로는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상과 같은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세부사항은 변호사시험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로스쿨생 중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예외적인 경우 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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