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원안 쉽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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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원안 쉽게 통과
  • 법률저널
  • 승인 2009.05.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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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9일 법사위원안 가결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강용석 의원 등 78인이 제출안 변호사시험법 수정안과 법사위 원안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예비시험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은 부결되고 반면 원안에 대해서는 찬성 167표로 가결되었다.


표결에 앞서 변호사시험법 법사위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강용석 의원이 각각 제안설명이 있었고,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원안에 대해 찬성 토론자로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나섰고 수정안 찬성 토론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나서 토론을 벌였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법안 마련과정에서의 미비점과 아쉬운 점을 토론의 자리를 빌려 토로했다.


토론이 끝난 후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의 먼저 표결에 붙여졌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40, 반대 154, 기권 27표로 부결되었다. 곧바로 원안에 대해 표결을 붙인 결과, 재적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25, 기권 37표로 가결되었다.


원안 통과가 이처럼 쉽게 이뤄진 것은 각 정당의 당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의원 주도의 수정동의안에는 율사출신의 중요 의원들이 상당수 참여했지만 수정동의안이 의외로 쉽게 부결되자 수정동의안 찬성 의원들이 찬성으로 급선회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2월 12일 정부안 부결당시엔 강용석 의원만의 반대토론이 있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안발언자 이주영 의원 외에도 중진 의원인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찬성의 분위기를 몰면서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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