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사법시험 응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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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사법시험 응시 못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5.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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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1,2차 합격생은 응시하되 변시 간주
변호사시험법 공포와 동시에 효력 발생


로스쿨 재학·휴학·졸업생은 향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해 사법시험에 응시할 경우 사법시험 합격 무효 및 향후 변호사시험에도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있다.


그러나 부칙 4조에서는 “로스쿨의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전제 한 뒤 “로스쿨 재·휴학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제1차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인 2차 또는 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5년 내 5회 응시제한에 조항에 의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법안 성안 과정에서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로스쿨생과의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2만여명의 수험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합격자가 800명으로 급감하면서 지속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로스쿨생들이 이에 응시할 경우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경쟁력 보호와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자의 최종적 조치였다.


아울러 이같은 조항은 이법 공포일로부터 곧바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5월 중에 공포가 될 경우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생 중 지난해 또는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해 합격해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사법시험 2차시험 또는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향후 변호사시험에서의 5회 횟수 제한에 걸려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에 산입된다.


한편, 이같은 법안이 로스쿨 입학 이후인 현 시점에 통과됨으로써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로스쿨 입학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함과 아울러 사법시험에 응시해 1차시험에 합격한 로스쿨생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변호사시험을 주관하게 될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입학 이전에 통과됐어야 할 법이 이제야 통과되어 다소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면서도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안이 공개됨으로써 수험생들로서는 향후 어떻게 입법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에서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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