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시행, 뭐가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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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시행, 뭐가 남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05.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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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조속히 시행령 제정”
변호사시험 시험문제 출제유형도 금년내 제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던 변호사시험법이 29일 통과됨에 따라 이후 정부로 곧바로 이송된 후 공포 절차를 거치면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변호사시험에 관한 모법이 제정된 만큼, 모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된다.


2012년 로스쿨 1기생이 졸업하는 2012년 첫 시험이 치러지지만 몇월경에 실시될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지만 일본과 유사하게 5월경 이내에 실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졸업과 동시에 공백기간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인력의 효과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법 제4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 한다”며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 제9조에서는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하거나 법률선택 과목을 신설·폐지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2월 중·하순에 제1차시험을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경우, 매년 전년도 연말 혹은 시행년도 1월 1일경에 시험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있다.


따라서 2012년 변호사시험을 위해서는 구체적 시험실시 내용을 담을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 조속히 완비되어야 할 상황.


향후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는 이를 위해 조속히 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법조인력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령 제정을 위해 이미 계속 준비해 온 상황”이라며 “최대한 조속히 법령을 완비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선택과목에 대한 개괄적 윤곽에 대해 관계자는 “아직 윤곽이 잡힌 상황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지만, 올초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법시험에서의 선택과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철학은 과목특성상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시험법안 성안 과정에서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던 만큼 향후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다양한 기관, 단체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는 것이 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2012년이 첫 시행인 만큼 금년 중에 시험과목별 출제유형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출제되는지 수험생들이 궁금해 할 것”이라며 “문제유형 등은 올해 안에 샘플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험관리를 심의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도 서두를 예정임을 시사했다.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위원 추천 등의 과정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면서도 “법 부칙조항에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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