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대 인가 위법…취소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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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남대 인가 위법…취소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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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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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인가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 받아 내


로스쿨 인가여부에 대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가 탈락 주요 대학 중 조선대가 동일 지역 인가대학의 인가과정상의 위법을 주장해 위법 사실은 확인했지만 인가취소는 불가하다는 특이한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30일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로스쿨 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남대 로스쿨 인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가 선정 당시 전남대 교수가 로스쿨 선정을 담당했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전남대 교수가 자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는 배제됐더라도 경쟁 관계에 있는 조선대 심사에 참여한 것 자체가 제척조항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 대학 전체를 상대로 예비 인가 대학을 선정하고 정원을 결정하는 15차 회의에 참석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공공복리 등의 이유를 고려해 원고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사정판결’을 내렸기 때문.


재판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신입생을 선발해 운영 중인 전남대 로스쿨의 인가를 취소할 경우 입학생의 불이익과 제도 자체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 전남대가 서울 외 지방권에서 2순위로 평가돼 어차피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에서는 “전남대 교수가 자기 학교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전남대학교는 “전남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 인가를 받아 지난 3월 로스쿨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조선대가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관한 것이므로 전남대학 직접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서울대를 비롯해 로스쿨 인가를 받은 주요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조선대는 청구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 등에 현저히 반할 때 내려지는 이같은 사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근거로 국가나 해당 공공 기관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별도의 피해 구제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조선대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가과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로스쿨 인가 탈락 대학들이 있는 만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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