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LEET, 8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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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LEET, 8월 23일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09.04.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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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계획 예비공고 발표
출제 방향 및 범위·문제유형 등 5월 18일 공고
응시료 23만원, 내년 입학 위해선  필히 응시해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이 오는 8월 23일에 실시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3일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발표’ 예비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LEET는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력 평가시험인 만큼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응시자격 요건이다.

 

아울러 LEET는 로스쿨 입학을 다른 전형요소인 공인영어능력성적 등 타 요소와 달리 매년 실시하는 해당년도 성적만이 유효하므로 내년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필히 이번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되는 LEET는 출제 및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한다.


응시자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하며 논술 영역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한 로스쿨에서 채점하되 그 활용방법은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6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동월 30일(화) 18시까지이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응시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3만원이며, 접수 후 시험 직전까지 접수 취소 시 일정기간에 따른 금액비율에 따라 환불된다.


한편, 협의회는 ‘출제 기본방향 및 범위’와 ‘문제유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18일 시험시행 본 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시험지구 및 장소도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로스쿨 입학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10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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