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만 변호사시험 응시” 법안, 29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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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만 변호사시험 응시” 법안, 29일 표결
  • 법률저널
  • 승인 2009.04.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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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위 마련 변호사시험법안, 22일 법사위 통과
‘예비시험 도입 재논의’ 부대의견 첨부, 반발 예상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모법인 변호사시험법이 오는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위원회안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위원회안은 지난 2월 12일 정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구성된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가 국회, 학계, 사회일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에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은 기본적으로 최초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응시횟수, 시험방법 등 지엽적인 사항들만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부결안과 무엇과 다르냐”는 비판의 여지를 여전히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로스쿨 석사 학위자만 변호사시험 응시 △5년 내 5회 응시 기한·횟수 제한 △로스쿨 재·졸업생의 사법시험 응시 원천적 불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선택형·논술형 혼합출제 △과락제 적용 △합격자 비율 미명시 △시험관리위원회에 법학교수 5명 참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일부 사안에 대한 반론이 있었지만, 결국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마련한 이같은 원안에 전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결국 의결됐다.


다만 예비시험 도입여부와 5년 내 5회 응시제한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논의의 여지를 남겨 뒀다.


한나라당이 당내 예비시험 주장 의원들과의 조율안인 “예비시험 도입 문제는 외국 사례와 국내 로스쿨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 2013년 다시 논의 한다”는 특별소위 의견과 “5년이라는 응시기간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박영선 의원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한 것.


이번 법사위 법안은 한나라당 및 민주당 등 당내 합의와 조율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원안 통과가 유력하다.


그러나 예비시험 재논의 명시가 부칙이 아닌 부대의견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일찍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안 제출을 예고한 바 있는 강용석 의원 등 ‘개천에서도 용이 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비시험 도입 찬성에 공감하는 상당수 의원들의 행보여하에 따라 결과도 달라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용석 의원 측은 23일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예비시험 도입을 담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며 “당 집행부와는 예비시험 재논의를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일단 보류키로 한 것인데,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부대의견으로만 남기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의원 측은 “수정동의안에 이미 서명한 80여명의 의견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진지한 검토 후 수정동의안 제출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제출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밝혔다.


위원회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이후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먼저 표결에 붙여지고 이때 수정동의안이 의결되면 위원회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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