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학전공자만 LEET 치르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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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학전공자만 LEET 치르자” 주장
  • 법률저널
  • 승인 2009.04.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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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교수 “법학전공자는 학부 성적으로 대체”
LEET 재평가와 향후 출제방향 검토 세미나 열려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 오는 8월 23일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비법학전공자만 LEET를 치르게 하고 법학전공자는 법학적성시험 대신 법학부의 성적(GPA)으로 대신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해 LEET 문제에 특정한 법학 지식을 묻는 지문이 있어 비법학사 응시생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재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지난 1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법학적성시험의 점검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법학적성시험의 기출문제 분석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지난해 LEET 문제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평가한 후 개선방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추리논증 영역의 34번 문제는 민법 조문과 그에 대한 해설을 제시하고 관련된 사실관계를 찾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학 지식이 있는 응시생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은 수리추리 문제는 법학적성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시험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김 교수는 “이론과 실무를 모두 배워야 하는 로스쿨 3년의 기간 동안 법에 관한 기본적 소양까지 길러줄 여유가 없다”며 따라서 LEET에서 이를 측정하는 텍스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텍스트는 법학과 사회과학에 관한 텍스트, 전문법률용어가 없는 판결문의 일부, 일반적인 계약서나 법률서식 등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LEET를 응시한 경험자의 반대 평가도 있었다. 장혜진 서울대 로스쿨생은 “법학적성시험이 법학도였기 때문에 유리했던 측면은 없었다”며 “오히려 법학도였기 때문에 수학적 논리 퍼즐에 있어 이공계 응시자들보다 어렵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장혜진씨는 “전문 분야와 관련한 지문이라 하더라도 교양서 수준의 글들이어서 특정한 전공 지식을 적용하지는 못했다”면서 “다만 논술 3번 지문의 경우 국제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데 유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용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언어이해 영역의 경우 어휘력, 분석·비판력, 창의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시험과 부적절한 텍스트는 없었으며 특정 전공에 유리한 내용 영역 역시 없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공계 출신 응시자가 추리논증 영역에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 후 로스쿨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능하다면 2010년 출제서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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