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37)- 손주니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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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37)- 손주니 미국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9.04.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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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변호사 시험 해부 (1)

해외 법학학위 소지자 응시 자격

 

뉴욕 바시험은 일년에 두 차례 (7월과 2월), 이틀에 거쳐 제공된다. 시험은 매년 동일하게 7월과 2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치뤄진다. 시험의 첫 날은 5개의 에세이 문제와 50개의 객관식문제 그리고 MPT (Multistate Performance Test) 문제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날은 MBE (Multistate Bar Exam) 시험으로 6시간 동안 200개의 객관식문제를 풀어야 한다. MBE 시험과목은 계약법 (Contracts), 불법행위법 (Torts), 헌법 (Constitutional Law), 형법과 형사소송절차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증거법 (Evidence), 그리고 동산법 (Real Property)로 구성되어 있다.

 

A. 뉴욕 바시험 응시 자격


LL.M. 과정 입학이 확정되면 뉴욕 바시험 협회 (New York State Board of Law Examiners)에 시험 응시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뉴욕 바시험 협회 홈페이지 (www.nybarexam.org)에 가면 해외 법학학위 소지자의 응시 자격에 대한 규정이 상세히 나와있다. 뉴욕 바시험 규정 520.6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 법학학위 소지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뉴욕 바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1. 학위 취득 국가 변호사 시험 응시가 가능한 자
2. 미국 변호사 협회 (ABA: American Bar Association) 공인 로스쿨 JD 학위와 기간적으로 동일한 법학 교육을 받은자
3. 미국 변호사 협회 공인 로스쿨 JD 학위와 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을 받은 자
4. 만약 응시자의 해외 법학학위가 기간적 또는 질적으로 미국변호사 협회 공인 로스쿨 JD 학위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미국변호사 협회 공인 로스쿨에서 최소 20학점의 법학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기간적 또는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뉴욕 바시험 규정이 지정하고 있는 JD 학위와 기간적으로 동일한 법학 교육이란 최소 80학점의 법학 학점 이수를 뜻한다. 또한 JD 학위와 질적으로 동일한 법학 교육은 보통법 국가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수준의 법학 교육 (온라인 과정은 제외)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처럼 대륙법 국가에서 법학학사를 취득한 이들의 경우 기간적으로 동일한 법학 교육은 받을 수 있으나 질적으로 동일한 법학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로스쿨에서 20학점 이상의 법학 과목 이수가 필수이다.

 

B. “미국 기본법 과목” 이수하기


뉴욕 바시험 협회 규정 520.6(b)(1)(ii)에 따르면 질적 또는 기간적으로 미국변호사협회 공인 로스쿨 JD 학위와 동일한 교육을 받지 않은 해외 법학학위 소지자는 최소 20 학점의 법학 과목을 미국변호사협회 공인 로스쿨에서 이수할 경우 바시험 응시 자격을 주고 있다. 최소 20 학점의 법학 과목 중 일부는 미국 기본법 과목 (basic courses in American law)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규정 6000.6(c)에 따르면 뉴욕 바시험 협회는 이 규정을 20 학점 중 최소 2 과목은 뉴욕 바시험에 나오는 과목을 이수할 경우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뉴욕 바시험 협회가 지정하고 있는 뉴욕 바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Business relationships, Conflict of Laws,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Evidence, Family Law, New York Civil Jurisdiction and Procedure, Federal Civil Jurisdiction and Procedur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Real Property, Torts, Trusts, Wills and Estates, Uniform Commercial Code Art. 2, 3, 9.

 

C. Foreign Academic Credentials Evaluation (해외 학위 인증) 신청서 제출하기


뉴욕 바시험 협회는 응시자가 뉴욕 바시험 응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사전 심사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이런 응시 자격 심사가 바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응시 자격 요건이 충족이 안될 경우 최종 자격증을 수여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바시험 응시 자격 심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뉴욕 바시험 응시 자격 심사 양식은 www.nybarexam.org/Foreign/ForeignlegalEducation.htm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함께 동봉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법학 학점을 이수한 모든 대학교/대학원의 성적증명서
2. 법학 학위 증명서
3. 법조인의 경우 자격증 증명서
4. 미국변호사협회 공인 로스쿨 JD 학위와 기간적으로 동일한 법학 교육을 받았다는 증빙 서류
5. 모든 국문 서류의 영어 번역본
바시험 응시 자격 심사 신청서는 9월 또는 10월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사 결과 통보는 약 2달 정도 후에 받아볼 수 있다. 이때 받는 심사 결과는 미국로스쿨에서 20학점 이상 이수 또는 LL.M. 학위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손주니 미국변호사는...

일리노이 주 변호사

Academy of American Law & Bar Examination 총괄
북 일리노이 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
버클리음대 음악비지니스 학사

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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