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도입 여부,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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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도입 여부, 본격 논의
  • 법률저널
  • 승인 2009.04.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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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제도개선 소위, 제2기 활동 시작


로스쿨 개원에 따른 법조인 양성·배출 등 주요현안문제들을 특별히 심의·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 이하 특별 소위)’가 제2기 운영계획들을 시작한다.


지난 2월 12일 변호사시험법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 구성된 특별 소위는 22일 “그동안 주된 임무였던 변호사시험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판·검사 임용방식 등 또 다른 주요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금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제2기 세부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별 소위는 판·검사 임용방식,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 변호사업무 범위 조정 등의 법안 재·개정의 9월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 내용들의 심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 소위는 우선 4월 27일부터 개최되는 자문위원회에 향후 심의분야를 자문 의뢰할 예정이다.


특별 소위의 심의분야 내용은 우선 법관 및 검사의 임용방식을 포함한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개선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연계된 법관·검사 양성제도 △법조일원화와 법관·검사 임용방식의 개선 △신규 법관·검사에 대한 교육이다.


다음으로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시험합격자에 대한 변호사 자격 부여 및 등록요건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타당성 여부 등 △제도 도입시 적정실무수습기간을 논의하게 된다.


끝으로 국제화, 다양화 추세에 맞춘 변호사업무 범위의 조정으로 △법무사 등 법조유사직역과의 관계 △법률전문직의 통합에 관한 사항 △법률시장 개방에 따르는 외국변호사·외국법자문사와의 관계 등 제 현안을 다각적으로 논의·심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활동을 위해 특별 소위는 해외사례를 수집해 비교·분석하고 변호사단체, 관련 학회 및 단체 등의 의견 및 자료 요청 등 다양한 자료 및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 소위는 9월 정기 국회 전인 8월까지 자문위원회의 최종 활동을 보고받고 제도개선내용을 확정해 전 국회의원에게 정책보고서를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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