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직원 선발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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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직원 선발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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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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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7급으로 조정... 견습기간 3년→1년으로

행안부 ‘지역인재추천채용제’ 개편 완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와 관련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을 완료하였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공직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균형있는 등용으로 공직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7급 공채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견습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신분 불안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제개편에 나섰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우선 지역인재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조기에 신분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채용예정 계급을 현행 6급에서 7급으로 한 단계 낮추고, 견습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견습직원 선발과 운영에 경쟁과 실적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하여 추천자격요건, 견습자격취소사유, 보수 및 여비 산정기준 계급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우수인재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한 추천자격 요건으로서의 학과 석차비율을 상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하향 조정했다. 또 견습직원의 자격상실 및 취소사유 기준을 강화하여 근무성적 평가결과 2회이상 최하등급에서 1회이상 최하등급을 받아도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예정계급의 변경에 따라 견습기간 중 지급하는 보수 및 여비산정 기준계급도 현행 6급 1호봉에서 7급 1호봉 기준으로 조정되었다.
아울러, 견습기간 3년이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마지막 근무성적평가를 견습종료 2개월전에서 40일전에 실시하도록 조정하여 정상적인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개편 내용은 2010년 시행되는 제6회 견습직원 선발시험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선발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 견습근무 후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 지역인재추천제도 주요 개편 내용
○ 채용계급 및 견습기간 조정(공채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 3년 견습근무 후 6급 임용 → 1년 견습근무 후 7급 임용
○ 대학의 추천자격 요건 완화(인재풀 확대)
  - 학과 석차 상위 5%이내 → 학과 석차 상위 10%이내
○ 견습직원 자격상실 및 취소사유 기준 조정
  - 근무성적평가 결과 2회이상 최하등급 → 1회이상 최하등급

○ 보수 및 여비 산정 기준계급 조정
  -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지급 →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지급
○ 견습기간중 마직막 근무성적평가 시기 조정
  - 견습종료 2개월전에서 → 40일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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