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안 처리, 4월 말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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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안 처리, 4월 말로 ‘보류’
  • 법률저널
  • 승인 2009.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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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예비시험 2013년 재논의 명문화 고려 중”
강용석 의원, “예비시험도입 수정동의안 포기아니다”

 

2월 12일 변호사시험법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가 그동안 마련한 위원회안이 결국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임시국회 종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비시험 미도입, 5년 내 5회 응시횟수 제한, 선택형과 논술형 혼합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위원회안(본보 87, 88호)은 16일 오후 전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거친 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각 당 내의 의견조율 미진과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상당수 국회의원과의 마찰로 법안처리가 결국 4월 말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 1일 제도개선 소위가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성안을 완료했지만 각 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그동안 첨예한 쟁점이 되어 왔다.


특히 법사위 상정 및 본회의 직전인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부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예비시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강용석 의원(한나라당)이 80여명의 국회의원의 등을 업고 비로스쿨출신자들에게도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수정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추진키로 함으로써 더욱 긴장을 고조 시켰다.(법률저널 www.lec.co.kr 홈페이지 속보 참조)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당내의 불협화음과 이같은 강용석 의원 주도의 반발을 고려, 보다 신중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안을 재수정 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것.


강용석 의원측은 16일 오후 “한나라당 의총에서 주요 당직자와의 담판을 통해 ‘2013년 예비시험을 재논의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을 확인받아 일단 향후 진행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이럴 경우에도 법사위의 수정안을 따를지 여부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과의 재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년 재논의는 일본의 예비시험이 2011년부터 시행되므로 이의 결과를 분석, 고려할만한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측에 따르면 16일 현재, 강 의원의 수정동의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9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응시기간 연장과 응시횟수제한 폐지 등 현 사법시험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여야 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어 제도개선 소위에서도 당초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이 법안의 성안이 이뤄지자 본회의 처리 직전인 15일, 예비시험 도입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안과 동일한 법안을 마련해 여야 의원 8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를 통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참고로,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법 95조에 따라 원안에 앞서 표결이 이뤄지고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면 원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한편,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안은 재수정 여부 등의 과정을 통해 임시국회 회기 만료일인 4월 30일 직전인 28, 29일경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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