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조직역 “고유 전문성 보장”…변협·로스쿨 ‘난색’
상태바
유사법조직역 “고유 전문성 보장”…변협·로스쿨 ‘난색’
  • 법률저널
  • 승인 2009.04.17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사·변리사-자동자격 폐지, 법무사-소액사건소송대리
변협·로스쿨협의회 “법조직역 통폐합·로스쿨정착에 역행”

 

지난 3월 로스쿨이 개원됨에 따라 향후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명확한 가운데,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방안으로 법조직역통폐합, 공익법무관 확대 등의 방안이 법조계에서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사 등 유사법조 직역 전문자격사에 대한 각 직역 단체가 전문성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오히려 직역분할을 들고 나옴으로써 광의의 법조계에 거센 회오리가 예상된다.(▶관련 내용 아래 기사 참조)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유사법조직역에 해당하는 이들 전문자격사지역들은 이들의 직역업무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변호사계에 파이를 공유하거나 떼어 줄 것을 입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변협과 3년후부터 법조인을 배출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지난해 8월 일부 국회의원이 각 직역단체의 힘을 업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및 변리사자격을 자동자격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법안을, 11월 특허 침해소송에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지난 3월에는 법무사에게도 소액사건 소송대리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회부돼 이 역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각 직역단체가 최근 세미나, 보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를 가시화함으로써 국회 심의가 더욱 본격화될 예정이다. 유사직역의 이같은 움직임은 전문성과 시대적 조류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있다는 것.


하지만 로스쿨제도 도입과 함께 수년전부터 법조직역확대와 유사직역통폐합을 익히 주장해 왔던 변호사단체는 빗장을 쉽게 풀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한변협과 산하 14개 지방변호사회는 10일 결의문을 통해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에 임을 모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변호사 직무를 쪼개는 시도는 있을 수 없다”며 “사법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는 개정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볍협과 지방회는 “시행 초년에 이른 로스쿨 제도는 법률만을 전공한 자가 법조인이 되는 종전의 제도에서 탈피하여 지적재산권, 회계, 세무, 공학, 부동산, 의료 등 각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큰 틀에서 전문가 중심의 이같은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착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들의 개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제도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나아가 “‘법률서비스개선·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을 진정과 겸손으로 친절하게 섬길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법무사업계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협회는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변호사회에 신청할 경우 50만원 이내의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향상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위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전국 1만 변호사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로스쿨원장)도 지난 10일, 이같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날 25개 로스쿨원장 일동 명의의 보도문을 통해 “현 로스쿨에는 대학에서 기초과학, 공학, 의학 등 자연과학분야와 경영, 경제분야 등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수재들이 입학해 교육 중”이라며 “로스쿨에서 과거보다 더욱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법조윤리를 갖춘 변호사들에게 지금까지 부여된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새삼스레 박탈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반경쟁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로스쿨에서 배출될 인재들의 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분야를 축소하고 비법률전문가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이는 사회 발전에 역행하고 법조 인접 직역이 통합되는 국제적 추세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