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등록업무 대행키로
현재 국회에서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한 유사법조직역의 법률안 개정이 심의 중에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심의 중단 촉구와 아울러 변호사 직역 수호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변협은 지난 9일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본 협회는 유사법조 직역의 직역분할 법안에 반대한다”며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원의 세무사, 변리사 등록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안내했다.
협회는 “첨부 서류와 등록비용을 준비하여 협회로 신청할 것”을 알리면서 변호사 회원들의 세무사, 변리사 등록업무 대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