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통과시 현 사법연수생 법관되려면 15년 돼야
로스쿨출신 변호사 역시 2027년 이후에 임용 가능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수료를 마친 자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곧바로 임용될 수 있는 현 판사 임용제도가 법조 경력 15년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로스쿨 개원을 앞둔 지난 1월 14일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이 의원 11명의 서명으로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
주요내용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20년 이상, 그리고 일반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15년 이상 각각 해당기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했다.
다만, 이법 시행 당시 사법연수원을 이미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사로 임용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경우에는 최초의 시행연도의 경우에는 4년으로 하고 매년 ‘1년’씩 순차적으로 늘려 ‘15년’이 되는 해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 등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법관임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라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해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 되어 왔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 등은 “로스쿨의 설립에 따라 법조인력 양성에 변화가 일고 있어 법조일원화의 움직임에 발맞춰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관 이외의 법률가로서 경험이 15년 이상 쌓여 인격적으로 훌륭한 덕망과 높은 전문적 식견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법안이 수정없이 금년 내에 통과될 경우, 내년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변호사들부터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15년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하고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들 역시 동일하게 15년의 경력을 갖춰야만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