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60) - 법무관 이야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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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60) - 법무관 이야기(4)
  • 법률저널
  • 승인 2009.04.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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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http://cafe.daum.net/Pass50

 


8. 검찰청의 공익법무관


검찰청의 공익법무관들이 하는 일은 주로 소송 지원인데, 각종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할 때 서면을 검토하거나 법률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도 2년 전인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해서 제기한 적이 있는데, 경찰관이 도주하는 수배차량에 권총을 발사해서 거기 타고 있던 사람의 팔에 관통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경찰이 총기 사용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국민을 다치게 했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그 소송에서 상대방은 해당 경찰서 경찰 두 명이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와 소송을 진행했다. 그 때 서면은 다른 사람이 쓴다고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국가에서는 ‘소송수행청’을 지정을 하고 그 소송수행청 소속 공무원들이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소송 수행을 법무관들이 도와주는 것이다. 직접 법원에 가지는 않지만 위에서처럼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찰 관련 사건은 해당 경찰서가 소송수행청으로 지정이 되고, 그 소속 경찰관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서면은 법무관들이 검토를 한 것이다.

 

법무관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관청이 소송을 수행하고 법무관들은 서면 검토, 법률 검토 등의 지원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법무관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주한 미군이 사고를 쳐서 SOFA 협정에 의해 피해자는 주한미군 개인이나 우리나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그러한 소송에서 우리 국가를 대신해서 검찰청 소속 법무관들이 소송사건을 직접 진행한다고 한다. 직접 진행한다는 의미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고, 서면도 직접 쓴다는 의미이다. 위 잡다한 사건 말고 행정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은 향후 법조인이 되었을 때 큰 자산이 된다. 소송 외적인 일들도 법무관들이 하게 된다. 일반 검찰 행정에 관한 일들이다.

검찰청에 근무하는 것과 구조공단에 근무하는 것의 장단점을 본다면, 검찰청에서는 중대한 소송을 접할 기회가 많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들을 많이 지원하는데, 큰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국가가 당사자이다 보니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다뤄볼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법무관들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

 

9. 법률구조공단의 법무관


구조공단 법무관들이 갖는 장점은 많은 민형사, 가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행정사건도 처리한다. 그러나 단지 통상 가난한 사람들의 사건인지라 사건이 작고, 보통 흔히 발생하는 서민적인 사건들이다. 따라서 검찰청 공법처럼 큰 사건은 만지지 못한다. 그러나 향후 변호사가 되어도 큰 사건만 맡는 것이 아니고, 통상 변호사들은 작은 사건을 훨씬 많이 맡게 되므로, 구조공단에서 3년간 잡다한 일반 사건들을 처리해본 경험은 향후 변호사를 함에 있어 매우 귀중한 도움이 된다. 구조공단 공법들은 워낙 사건이 많아, 3년 정도면 거의 해볼 수 있는 사건들은 다 해보고, 그것도 똑같은 사건을 여러 번 해볼 수 있을 정도다. 공법이 처리하는 사건과 일반 변호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차이는, 의뢰인들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하나 있고, 사건의 규모가 일반 변호사가 처리하는 사건이 좀 더 액수가 많고 크다는 것 뿐이며, 해결 방식이나 적용되는 법리의 난이도는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

 

10. 법무관들의 보수


공익법무관들의 급여는 3년간 중위 2, 3, 4호봉을 각 받는데, 월 급여가 140-170만원 정도다. 추석과 설날 명절에 두 번 본봉의 60%가 보너스로 지급되고 그 외 달에는 보너스가 따로 없는데, 명절 보너스는 70만원 정도라고 한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달라져서 매월 급여가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대략 위 정도 금액이고 1년차 때 140만원에서 시작해서 3년차까지 조금씩 연봉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면서 형사국선변호를 하게 되면 각 건당 45,000원의 변호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것들이 모이면 한 달에 100-200만원 정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을 ‘국선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 급여 외에 1-200의 추가 수입이 있으니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면 검찰청에 근무할 때보다 수입 면에서는 낫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법원에서는 국선변호 수당으로 건당 12만원을 지급하는데 75,000원 정도를 구조공단이 중간에서 갖는다. 그런데 구조공단이 그 돈을 가질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당 전부를 법무관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법무관 몇 명이 구조공단을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위에서 말한 대로 군법의 보수는 공법에 비해 약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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