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사법시험 응시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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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사법시험 응시 원천 봉쇄
  • 법률저널
  • 승인 2009.04.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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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특별소위, 로스쿨제도 취지 위해 금지
단, 사시1차 합격생은 2차 응시하되 횟수간주

 

로스쿨생은 향후 2016년(2차, 3차는 2017년까지)까지 존치되는 사법시험의 응시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해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게 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지난 1일 제 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예비시험 미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을 위원회안으로 마련했다.(본보 87호)


이후 특별 소위는 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특히 논란이 됐던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한 사법시험 응시 금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확정, 의결해  성안을 완료했다.


따라서 이같은 위원회안이 입법과정에서 무수정 통과될 경우, 로스쿨생들의 소위 ‘양다리 걸치기’는 불허됨으로써 로스쿨 교육 정상화가 한결 탄탄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특별 소위는 로스쿨 도입의 과도기적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신뢰성 부여 및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즉, 제도 도입 초기와 변호사시험법령의 미제정의 혼란 속에서 사법시험에 응시해 1차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입학생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


이를 위해 특별소위는 부칙조항을 통해 “로스쿨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1차시험 또는 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에도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산입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늦어도 금년 내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 명확하므로 결국 향후 로스쿨생은 사법시험 1차시험에 결코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는 로스쿨 제도도입 취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위원회의 결단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로스쿨 시행 초기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관계자는 “예비시험 미도입 등 각양의 쟁점은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특별 소위의 성안은 다음 주경 전체법사위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밝혀 이번 법안은 수정없이 통과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참고로 이번 법안에는 이외에도 예비시험 미도입, 5년 내 5회 응시제한, 선택형·논술형 혼합출제, 과락제 적용, 합격률 미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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