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로협 “변호사시험에 선택형, 원칙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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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로협 “변호사시험에 선택형, 원칙적 반대”
  • 법률저널
  • 승인 2009.04.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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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대표자 협의회 발족
“우리의 주장도 들어달라”며 “향후 능동적 대응”

 

지난 4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안이 전체 법사위 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대표들이 법안의 일부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4일 연세대학교에서 제2차 임시 총회를 열고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전로협)’을 출범시키기로 결의함과 동시에 비상대책위(위원장 천하람, 고려대 로스쿨 학생회장)를 수립, 현 입법과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변호사시험법 관련 쟁점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로스쿨 개원 전후를 기해 변호사시험법과 로스쿨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대표자들은 “3일 법사위 특별 소위가 제2차 회의에서 변호사시험에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 교육 목표를 근원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로협은 “사법시험은 선택형을 통해 걸로내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에서는 판례, 학설 등의 결론만을 외움으로써 사고과정을 배제하는 출제 시스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선택형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실체법인 헌, 민, 형법으로 한정하고 그 내용은 법조문 중심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법원리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 형태는 8지선다 및 복수정답선택이 아닌 단순 4지선다 또는 O/×로 제한하고, 선택형 필기시험만의 과락제 철폐 및 총점 반영 비중을 최소한도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대표들은 또 “현재의 위원회안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로스쿨 교수의 위촉 그 자체는 물론 로스쿨 교수의 충분한 위촉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이 또한 선택형 필기시험과 마찬가지 관점에서 원론적인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교육의 주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만큼 로스쿨 교수들의 참여가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변호사시험일시 및 결과 발표 일시, 사법시험 응시 제한, 실무수습 도입여부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차후 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 및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의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결의는 이날 총회에 참가한 총 16개 로스쿨 학생 대표를 포함하여 25개 전체 로스쿨 대표들의 의결을 집결한 것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2천명의 로스쿨 학생들의 의견을 담고 있는 셈이어서 향후 이들의 주장과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이들은 전로협 발기문을 통해 “전국의 로스쿨생들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의를 갖고 입학했다”며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 관계주체의 한 주체로서 협의회를 구성,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로협은 “향후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과 품성을 겸비할 경우 입학할 수 있을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보완과 이를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뜻을 모았다.


참고로 전로협은 오는 5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대표 선발과 함께 조직 구성을 완비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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