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대표들 “변호사시험에 선택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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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대표들 “변호사시험에 선택형 NO”
  • 법률저널
  • 승인 2009.04.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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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대표자 협의회 발족

“우리의 주장도 들어달라”며 “향후 능동적 대응”

 

지난 2월 12일 변호사시험 정부안이 부결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4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제2의 법안을 성안했지만,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대표들이 부당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4일 연세대학교에서 제2차 임시 총회를 열고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전로협)’을 출범시키기로 결의함과 동시에 비상대책위(위원장 천하람, 고려대 로스쿨 학생회장)를 수립, 현 입법과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변호사시험법 관련 쟁점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로스쿨 개원 전후를 기해 변호사시험법과 로스쿨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들 대표자들은 “3일 법사위 특별 소위가 제2차 회의에서 변호사시험에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 교육 목표를 근원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현재의 위원회안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로스쿨 교수의 위촉 그 자체는 물론 로스쿨 교수의 충분한 위촉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이 또한 선택형 필기시험과 마찬가지 관점에서 원론적인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변호사시험일시 및 결과 발표 일시, 사법시험 응시 제한, 실무수습 도입여부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차후 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 및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의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결의는 이날 총회에 참가한 총 16개 로스쿨 학생 대표를 포함하여 25개 전체 로스쿨 대표들의 의결을 집결한 것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2천명의 로스쿨 학생들의 의견을 담고 있는 셈이어서 향후 이들의 주장과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이들은 전로협 발기문을 통해 “전국의 로스쿨생들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의를 갖고 입학했다”며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 관계주체의 한 주체로서 협의회를 구성,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로협은 “향후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과 품성을 겸비할 경우 입학할 수 있을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보완과 이를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뜻을 모았다. /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이하는 이날 전로협의 발기문 전문이다.

 

[발기문]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국민이 요구하는 막중한 사법개혁의 과제로서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동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법률이 규정하는 교육이념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의를 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 변호사법 개정 등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의 논의와 의견의 통합이 심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요청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자들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단하였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는 구성원들이 각기 지닌 각기 지닌 풍부한 다양성과 전문성 및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살려, 자유·민주·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할 수 있고 또 양성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논의 및 조정에 기반하여 의견을 수렴· 통합하여 제 관계주체에게 제시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

 

앞으로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는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과 품성을 겸비할 경우 입학할 수 있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정착·보완과, 이를 통한 민주적인 품성과 다원화된 출신 및 특성화된 전공을 지닌 법조인 양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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