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로스쿨생에게만 응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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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로스쿨생에게만 응시허용
  • 법률저널
  • 승인 2009.04.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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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논술형 혼합출제로 동일 시간내에 실시
합격률 명시 불가, 5년내 5회 응시제한, 과락제
법사위 특별소위, 변호사시험법안 성안

 

지난 2월 12일 정부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특히 예비시험 도입 여부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켜 왔던 변호사시험법안이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일 임시 국회 시작과 동시에 최종적 의미를 갖는 회의를 열고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사안들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안으로 변호사시험법을 성안한 것.


기본적으로 본회의 부결된 정부안과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응시횟수, 시험방법 등 지엽적인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됐다.

 

# 로스쿨 석사 학위자만 시험 응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로스쿨 석사 학위자에게만 변호사시험을 보도록 함으로써 향후 선발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다만 법조윤리시험은 학위 취득 이전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경제적 약자 등의 직업의 선택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 사회적 취약계층은 로스쿨의 특별전형 등을 통해 특별히 배려함으로써 법조인 진입의 영역을 확대하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했다.


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제도의 파행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 및 고시낭인 양산 등 현 사법시험의 문제점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는 취지가 근간이다.


다만, 일본이 예비시험을 첫 도입하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로스쿨의 교육상황과 일본의 예비시험 실시 경과 등을 고려, 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했다.

 

# 5년 내 5회로 응시 횟수 제한


로스쿨에서의 교육효과의 지속성과 인적자원의 사회적 배분 등을 고려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해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 이를 응시한 것으로 간주해 응시제한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이들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 사법시험 자체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3일 개최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영 의원은 “로스쿨은 교육을 중시하는 과정이며 당분간 병치되는 사법시험에 로스쿨생이 응시하게 되는 경우, 교육의 부실을 가져오고 로스쿨을 선택한 입학생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주장이 많았다”며 “이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 선택형·논술형 혼합출제 형태로


응시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일어 왔던 시험과목과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선택형을 없애자는 주장과 폭넓은 지식 검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던 만큼 당초 정부안은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으로 했으나, 선택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다만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형과 논술형을 합친 혼합형으로 출제한 문제를 동일한 시간에 실시하는 안을 마련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당초 정부안대로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선택형에는 기입형이 포함되고 논술형에는 실무능력을 평가하도록 했다.


법률선택과목과 관련해서는 선택형과 논술형 모두 실시하자는 의견, 로스쿨에서의 선택과목 이수증명서 제출로 갈음하자는 의견, 로스쿨에서 특성화하는 과목 모두를 고려해야 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소위는 교육의 정상화와 시험부담 등을 고려해 논술형 필기시험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 공법·민사법·형사법, 과락제 적용


시험과목으로는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전문법률선택 1과목으로 확정했다.


이는 인접한 복수의 법률분야를 통합한 시험과목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로스쿨의 교육 내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택과목은 로스쿨의 특성화 과목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특정 로스쿨이 유리 또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과 그 과목들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대통령령으로 선택과목을 선정할 때, 보다 보편성이 인정될 수 있는 과목으로 선정되도록 유념할 것을 촉구하면서 선택과목을 포함시켰다.

 

# 합격자 비율, 명시 않기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간 예비시험 다음으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됐던 합격률 명시여부는 불가한 것으로 성안됐다.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택형 과 논술형 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총득점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시험과목의 비중을 고려해서 배점토록 일정한 비율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했다. 더 나아가 선택형과 논술형과의 비율, 시험과목간의 비율 등도 모두 시험령에 위임해 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토록 했다. 다만, 법조윤리시험은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점수는 총 득점에 산입을 않기로 했다.


또 현 사법시험처럼 어느 한 과목이라도 합격최저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시키는 과락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어느 한 과목이라도 부실한 경우 자격 취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합격시켜야 한다는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이다.

 

# 시험관리위원회, 법학교수 5명 참가


합격자 결정 등 실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특별 소위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으로는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학식·덕망있는 자 2명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각 지명토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총 13명을 담았으나 법사위가 판사, 검사를 각 1명씩 늘려 15명으로 수정해 본회의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따라서 이번 성안에서는 변호사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대신 법학교수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학식·덕망있는 자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이 1명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괄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성안과 관련, 이주영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 부결을 거울삼아, 과거 사개추위 자료 및 지난 연말 국회 공청회 결과, 자문위원회의 자문, 외국 사례 등 그동안의 다양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이를 성안 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했다”며 “자격, 방법, 횟수, 기간 등 시험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 지식, 능력을 충분히 검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 소위는 이번 법안에 대해 3일 회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재논의와 확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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