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습 강화 위해 유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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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습 강화 위해 유급제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9.04.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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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점 또는 평점 2.0미만 등 각론은 다양한 형태
“유급제, 우수 법조인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

 

2009학년도 로스쿨 1기 전국 2000명 중, 67%가량이 비법학 전공자로서 절대다수가 법학을 처음 접하는 경우다. 이를 위해 전국 25개 로스쿨은 이들의 학습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입학전 예비학교를 통해 법학기본지식을 쌓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지만 역부족 일까?


현재 일각에서 이들 비법학전공자들이 교과과정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등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 가운데, 각 로스쿨들은 유급제를 통해 원생들의 학습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


전남대 로스쿨은 이미 지난 3월 13일 “유급제를 도입해 로스쿨 학사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개원과 아울러 교학규정을 제정, 유급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학규정 제9장 제27조(유급), 제28조(유급의 기준)에 따르면 유급 대상은 법학전문석사 1학년 과정 이수자이며 교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2.5미만이거나 지정필수과목의 성적 중 두 과목 이상 F등급을 받으면 유급이 적용된다. 대상자들은 1학년 말에 교수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최종 결정하며, 유급자들은 1학년 때 취득한 학점이 전부 무효처리 된다. 또 출석시간수가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철환 원장은 “이는 전체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비법학 계열 전공자임을 고려한 제도”라며 “신입생들 간에 법학 지식 편차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학사 관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주대 로스쿨 역시, 유급제를 도입하는 등 학사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대는 지난달 17일 “3월 초 로스쿨 학사운영 규정을 제정, 유급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유급 대상은 각 학년 이수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점 미만이거나 해당 학년 2과목 이상 F학점을 받은 학생이다. 유급이 결정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이수 교과목 중 B플러스 이하인 성적은 전부 무효 처리된다.


또 법학전문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5학기 이상 수학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을 넘어야 한다. 졸업시험에 응시하더라도 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 6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원광대 로스쿨 또한 개원 첫해부터 학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의 유급기준을 마련,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키로 했다.


대상은 법학전문석사 1학년 과정 이수자로, 교과목의 성적이 평점 2점 미만이거나 지정 필수과목 중 1과목이라도 F등급을 받으면 유급된다.


또한 본인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해 유급을 원할 경우에도 유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학년 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급 대상자를 결정, 유급자에 대해서는 1학년 때 취득한 학점 전부를 무효처리하고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전국 대다수 대학들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교칙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학칙에 유급제임을 명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실제로 적용키로 한다는 것.


서울대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의대에서 유급제가 운영되고 있듯이, 필수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게 될 경우 다음 년도에서 반드시 이를 재수강해 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승급이 불가하게 된다”며 “명시적 유급제는 아니지만 제도상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중앙대 로스쿨 역시 유급제를 도입키로 확정하고 다만 세부시행방법을 현재 논의 중이다. 중앙대 로스쿨 관계자는 “학습 능력과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유급제를 운영키로 하고 현재 일부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다”면서 “특히 1학기 성적산출이 나온 이후 이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으로 확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같은 사항을 이미 학생들에게 공지한 상태”라며 “단 한 과목의 낙제로 유급을 시킬 경우의 또 다른 문제의 소지도 있는 만큼 학부의 학사경고 수준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외대 로스쿨 관계자 역시 “유급제를 적용하는 큰 틀은 이미 완성했다”면서 “다만 교수회를 통해 통과만 안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외대의 경우, 한 학기에 2과목 이상 낙제하거나 1년간 평점평균이 2.0점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 추진 중이다.


의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유급제가 일부 로스쿨을 넘어 모든 로스쿨로 확대 적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실력 강화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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