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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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
  • 법률저널
  • 승인 2009.03.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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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vs 비로스쿨, 예비시험 두고 첨예한 대립
국회 법사위 소위, 변호사시험제도 공청회 열려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인 변호사시험법안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한 각계의 견해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어 법안 제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 제도개선 특별 소위원회가 법안 성안을 위해 마지막으로 개최한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에서 각계 대표로 참여한 진술인들은 응시자격 등에 대해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견해가 모아지는 부분도 상당했다.


배병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영남대 로스쿨 원장)는 지난 2월 27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 ‘한국 로스쿨이 일본의 법과대학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국정부가 주도면밀한 제도설계를 하였고, 적자경영을 무릅쓰고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의 법과대학을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지적한 점을 강조했다.


배 이사는 “시험을 통한 변호사 배출에서 교육을 통한 배출이라는 구조로 바꾸고자 한 것이 로스쿨이므로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면서도 “다만, 총입학정원제의 폐지와 로스쿨 추가 지정을 통해 입구를 넓힐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높은 등록금 등의 이유로 경제적 약자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국 로스쿨은 특별전형과 장학제도로 이를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며 “일각에서의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선택형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논술형 시험에서의 과목 중 실무능력 평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과 시험관리위원회에는 로스쿨 교수가 50%이상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양형우 교수(홍익대 법과대)는 “비로스쿨 법과대학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면서 예비시험 도입을 강하게 피력했다.


양 교수는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것은 전국 80여개의 법과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25개 로스쿨을 위해 80여개의 법과대의 희생을 강요할 뿐 아니라 유사한 교육을 받은 법학부생들이 또 다시 3년간 유사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비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교수는 응시자격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향후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예비시험 도입의 근거를 나열했다.


다만 그는 “예비시험의 응시자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시험과 같은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했고 “예비시험이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라는 근본적 취지를 위해서 예비시험 합격정원을 변호사시험의 합격정원 또는 예상합격자 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시기간은 사법시험이 종료되는 직후인 2018년부터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로스쿨의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동진 과장(지식서비스인력과)은 배병일 이사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견해를 표명했다.


이 과장은 “단한승부의 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중심축을 옮긴 것이 로스쿨제도이므로 예비시험의 도입은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또 다른 ‘예비시험 낭인’ 문제가 생겨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원하는 국민 누구나가 로스쿨을 거쳐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시험 역시, 양성 후 선발이라는 취지에 맞게 강한 교육과 약한 시험의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석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예비시험을 찬성할 수 없다”면서도 “경제적 약자 보호, 직업선택 자유 등의 문제점 또한 안고 있는 만큼 예비시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만 사법시험 폐지 시까지는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예비시험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예비시험의 존치기간이나, 예비시험 합격자 비율 등은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로 극히 한정해서 정할 것”을 강조했다.


김제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고려대 로스쿨 교수)은 “예비시험 주장 논거는 마치 경제적 이유로 중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의 확충과 야간학교나 방송통신학교 등 정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해 주는 대신 고교 졸업 없이도 수능시험 자격을 주거나 검정고시 정원을 늘려 주자는 꼴”이라며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했다.


다만 “설사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시험제도의 종국적 폐지 후에 검토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사법시험 존치 기간 중에는 로스쿨생의 사법시험 금지를 명확히 하고, 사시 폐지 후에는 사시 정원 중 일부와 사법연수원 예산 중 일부를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제도로서 정원외 입학기회 부여, 로스쿨 추가 또는 야간 로스쿨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시험과목 때문에 법무부법안을 가장 반대했다”면서 “1, 2차 시험 단계를 폐지하고 통합형 과목의 논술시험만 치르되 선택과목 시험 역시 없애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로스쿨 제도 도입이 실패로 끝난다면 사회적 비용 손실은 천문학적일 것”이라며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최우선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원론을 제기하며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했다.


그는 “1만3천여명에 이르는 법학부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라는 본질적 문제이지 변호사시험법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왕 로스쿨이 설립된 이상 응시자격은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는 입학, 장학제도,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시험법의 제정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응시회수 제한 문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총정원의 90% 정도로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 거의 모두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무난해 해결될 것”이라며 이론적 문제보다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2월 12일 국회 본의회에서 법안 부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강용석 의원도 참여해 진술인들과, 특히 배병일 이사와의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오갔다. 또 기본적으로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해온 한나라당 간사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간사 우윤근 의원은 양형우 교수와 갑론을박이 오가는 등 장장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참고로 법사위 특별소위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26일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해 3월 31일 성안을 완료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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