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어떻게 하야 하나?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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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어떻게 하야 하나? 포럼 개최
  • 법률저널
  • 승인 2009.03.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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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주최 포럼 열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0일 '사이버모욕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서울대 로스쿨에서 포럼을 열었다.


서울대 법대 김도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40여 명의 로스쿨생 및 학부생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


김도균 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11월 3일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후 사이버모욕죄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찬성측 패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이버모욕죄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헌법 제 2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헌법 제 37조 2항에 필요한 경우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만 전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제한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한 가치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기본권의 기준이나 수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어떤 기준에 의해 제한하느냐가 문제 일 것”이라고 말하며 “자율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이 좋을 것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인격이 존재하는 현실사회에서는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측 패널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사이버모욕죄의 쟁점은 친고죄 폐지에 있다”며 “원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하느냐, 반의사불벌죄로 해야하느냐’에서 볼 때 누군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 처벌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친고죄가 폐지되면 검찰 경찰이 모욕적인 언사를 모두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유포죄가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된 것처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만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의견과 감정 표명에 대해 처벌하는 모욕죄가 존재하는 나라는 독일, 일본, 대만뿐이며 독일 모욕죄는 우리나라 모욕죄와 달리 형사재판을 피해자가 직접 제기할 수 있어 기소권을 국가가 독점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처벌 강도가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보편적으로 의견과 감정 표명에 법적 책임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고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친고죄 조항이다”며 친고죄 조항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사회대 한 학생의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면서 인터넷의 순기능을 저하시키지는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교수는 “댓글에 대한 ‘선플달기 운동’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면서 한편에서는 피해자가 당장 발생하고 권리가 침해당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를 마련하고 추후 이 법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모욕죄의 혜택을 더 보게 된다”며 “주관적 모욕감이 높을수록 가벌성이 높아지므로 모욕죄 처벌을 용이하게 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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