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직역확대, 취지는 공감...신중론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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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직역확대, 취지는 공감...신중론도 많아
  • 법률저널
  • 승인 2009.03.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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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협, 법무담당관·준법감시인제도 심포지엄 개최
“밥그릇 싸움 아닌 대국민·경쟁력 차원서 고민해야”

 

변호사 1만명 도래에 이어 향후 연간 2천여명의 변호사가 쏟아 져 나올 예정인 가운데,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늘어나는 변조인의 직역도 확대할 수 있는 윈윈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3일 오후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담당관·준법감시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법의 지배 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법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무담당관 제도와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에 대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현대 사회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법치행정으로, 기업활동의 영역에서는 준법경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늘어나는 법조인력을 이에 십분 활용함으로써 사회 및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
참여 토론자들 모두 제도적 도입 필요성에서는 만장일치를 보였지만 각론은 사회 현실적 문제 등의 이유로 적극성엔 견해 차이를 보였다.

 

정진수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기능의 강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대 국가들의 경향인 만큼 행정부의 주요 정책수립 및 집행단계에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가 관여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부처에서 법무담당관을 두고 있긴 하지만 변호사 도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역시 소송사무의 총괄 또는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등 형식적 업무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전적인 법령검토와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법무담당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화를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생활 안정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준법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법률가들이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극소수며, 또한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어서 법률서비스 비용을 크게 증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준법감시인 제도의 활성화를 피력했다.


강용석 국회의원은 토론을 통해 “준법감시인제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도덕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공기업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며 “과장급의 준법감시인을 채용한다면 지원자가 많을 것이며 또 이렇게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적극적인 도입에 공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충분히 제도화해 볼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덧 붙였다.


권해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한성대 행정학 교수)은 “변호사의 사회적 기득권을 버리면 사회 여러 직역에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양 제도의 확대만을 주장해서는 변호사집단의 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므로 국가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더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수 사법연수원 교수는 “변호사가 급증한 만큼 상대적으로 이들의 임금이나 조건이 낮아져 정부나 기업의 고용비용은 상당히 유리해진 상황인 만큼 양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법무담당관에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리걸마인드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법률가들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로서 ‘밥그릇’을 뺏는 것이 아니라 밥을 새로 짓는 것이다”면서 “명칭에서의 거부감, 비용 대비 역할의 협소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공공기관, 기업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송옥렬 서울대 교수는 “법률 수요의 질적 변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와 관련된 법률수요가 실제로 존재하고 또 여기에는 변호사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의 선택에 맞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남우 법무부 검사는 “많은 경비를 들여 배출되는 법조인에 대한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다. 다만 사회적 필요성을 설득할 수 없다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무담당관은 정책, 집행, 평가과정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상위직급에 임해져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강제성을 두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상헌 지식경제부 감사관은 “법무담당관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운영의 현실을 모르는 듯하다”며 “현재 과장급 초임 단계에서 운영됨으로써 발견되는 문제점도 많다. 경륜있는 고위층에 임하는 것이 맞지만 고위공무원을 증원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고 적시했다.


그는 아울러 “직급을 무시하고 사회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지지가 높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변협은 이들 제도와 관련된 공무원임용령, 상법 일부개정 등 예시법안도 제시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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