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다문화주의
상태바
미국의 다문화주의
  • 법률저널
  • 승인 2009.03.23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학의 숲에서 거닐다
 
  이 번주에는 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는 물적 자원의 이동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또한 야기함에 따라 다양한 인종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주의 사회가 도래한 미국을 살펴봄으로써 그 함의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영국계 위주의 사회에서 유럽인 전체를 포함하는 백인 위주로 변하고, 또 지난 반 세기 동안 흑인, 히스페닉계, 동양인에 대해 차별을 없애고 변신하려 한 결과 다문화의 기반 조성을 이룩해가고 있다.

   20세기 초에만 해도 이탈리아인들이 먹던 토마토소스를 마녀의 피라며 피하던 풍조는 사라지고 피자나 스파게티는 국민음식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인들은 유대인의 코셔(유대식 제례를 올리며 준비되는 음식)피클이나 락스(훈제 연어)도 즐겨 먹는다. 망측하고 저속하기 짝이 없다고 여기던 재즈와 로큰롤도 이미 미국의 국민 음악이 된 지 오래이다. 김치나 라면도 이제 웬만한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다.

  1950년대만 해도 미국은 앵글로-색슨적 주류문화에 따라 동일한 스타일로 살아야만 했던 멜팅 포트(용광로)였다. 어떤 주에서는 아시아인을 포함한 비백인과 백인의 결혼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모든 민족적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며 개성있게 살아가는 샐러드 보울의 사회가 됐다.

  미국은 다앙한 인구의 구성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인종적 갈등을 빨리 겪었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일찍 보여 준다.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생물학적 인종주의가 19세기 말에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환경주의적 논의가 대두되면서 비롯됐다. 그 후 코민테른과 국제연맹도 민족자결권과 국가들 간의 평등한 지위를 촉구했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적 정책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유대인 루이스 브랜다이우(Louis D. Brandeis)를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하고 여성을 각료에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다문화주의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문에 겪은 홀로코스트였다. 게다가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화의 충격파를 겪었다. 그 파장은 미국에서 뿌리 깊은 흑백 인종차별의 문제에까지 미쳤다. 냉전시대에 인종차별은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지도력을 확립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그 당시 소련은 민족해방전선의 기치를 내걸으며 제3세계의 호응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이 미국 정부의 공식방문을 마친 후 남부를 여행할 때조차도 공공시설, 호텔, 식당 등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였다. 이에 대해 그들은 미국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연방정부는 여태까지는 국내 문제로만 덮어 두었던 인종차별문제를 더 이상좌시할 수 없었다.

  마틴 루터 킹의 주도로 민권운동이 확산되면서 1964년에 세워진 민권법으로 미국인들은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더 이상 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게 됐다. 그리고 민권범의 시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수민족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세워서 지난 40년간 체계적으로 소수민족과 여성에게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과 입학에서 우대조치를 취해 왔다.

  그 결과 현재의 국무부장관은 외국태생의 흑인이고, 영향력 있는 국가안보보좌관은 흑인여성이며, 미국의 내각에 상당수의 소수민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수민족우대정책은 세계 곳곳에 파급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요구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는 아직도 풀어야 할 인종적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것은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 경제적,문화적 차별을 일소하는 것이며, 이 일은 앞으로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