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 최소 30%이상 기존 방식으로 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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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최소 30%이상 기존 방식으로 선발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3.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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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수 변호사 본지 기고 글에서 주장

 

로스쿨 출신자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비(非)로스쿨 출신자들에게도 응시자격을 주자는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직한 사법부 개혁의 전도사로 각인된 문흥수 변호사(사진)는 법률저널 기고에서 로스쿨 출신자들에게만 응시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신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최소 1/3 이상은 기존 방식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흥수 변호사는 “참여정부 당시에 일어난 사법파동으로 인하여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떠들썩하였는데 그 결과 탄생한 제도가 로스쿨 제도”라고 진단하면서 “로스쿨은 출범하였건만 그 졸업생들에게 어떠한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의 법률은 진통을 겪고 있다”며 비판했다.


문 변호사는 “사법개혁의 미명 하에 출발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개혁은 하지 않고 로스쿨을 출범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다”면서 “과연 로스쿨 제도가 기존 사법시험제도를 보다 개선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개악을 한 것인지 역사가 흘러가 보아야 알겠지만 근대사법 60주년을 보내고 61주년을 맞는 금년 벽두에 신 대법관 문제로 대법원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모습은 할 일(법관 인사제도 개혁을 통한 법관 독립성 보장)은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일(로스쿨 제도)을 한 까닭이 아닌가 추론해본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 “미국식 로스쿨 제도는 엄청난 경제력을 배경으로 가능한 제도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 3년을 졸업한 후 인턴 기간까지 감안하면 그 수업기간 동안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재력가 출신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며 “장학제도가 이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가족들의 생계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빈곤층 출신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고 처음부터 법률전문가가 되기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변호사는 “현재 우리 나라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이 없는 대학에는 기존의 학부 법과대학을 병존시키는 시스템”이라며 “이러한 학부 법과대학 출신들에 대하여 법률전문가가 될 길을 완전히 봉쇄하는 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사회에 법률전문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치사회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며 “신 사법시험 합격자의 최소한 1/3 이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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