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로스쿨 제도와 신 사법시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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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로스쿨 제도와 신 사법시험 문제
  • 법률저널
  • 승인 2009.03.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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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
                                  
요즈음 신 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문제로 조야가 떠들썩하다. 사법부는?국민들로부터의 신뢰와 존중이 생명이고 그 전제가 사법권의 독립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법원행정처 진상조사단에서 신 대법관의 이 메일 등이 사법행정권의 남용, 즉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론을 내렸는바, 이것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 내지 파괴력을 진상조사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우리 법관이 비독립적이라는 현실을 온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고 여전히 불신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사법부의 독립문제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집권세력으로서는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위 말랑말랑한 사법부가 편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조만간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10년전부터 계속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건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이를 간과한 탓으로 현재 야당이 되어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사법파동 등으로 법원의 개혁문제가 대두되면 그것을 사법시험 합격자를 증원하는 등으로 일부 땜질식으로 대처하고 근본적인 사법개혁은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당시에 일어난 사법파동으로 인하여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떠들썩하였는데 그 결과 탄생한 제도가 로스쿨 제도이다. 로스쿨은 출범하였건만 그 졸업생들에게 어떠한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의 법률은 진통을 겪고 있고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선 사법개혁의 미명 하에 출발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개혁은 하지 않고 로스쿨을 출범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이다. 과연 로스쿨 제도가 기존 사법시험제도를 보다 개선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개악을 한 것인지 역사가 흘러가 보아야 알겠지만 근대사법 60주년을 보내고 61주년을 맞는 금년 벽두에 신 대법관 문제로 대법원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모습은 할 일(법관 인사제도 개혁을 통한 법관 독립성 보장)은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일(로스쿨 제도)을 한 까닭이 아닌가 추론해본다.


법률공부는 물론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쁠 것은 없지만, 우선 미국식 로스쿨 제도는 엄청난 경제력을 배경으로 가능한 제도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 3년을 졸업한 후 인턴 기간까지 감안하면 그 수업기간 동안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재력가 출신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장학제도가 이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가족들의 생계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빈곤층 출신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고 처음부터 법률전문가가 되기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래 로스쿨 출신자들만 허용할 예정이던 신 사법시험법이 국회에서 1차 부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나라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이 없는 대학에는 기존의 학부 법과대학을 병존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학부 법과대학 출신들에 대하여 법률전문가가 될 길을 완전히 봉쇄하는 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 우선 우리 사회에 법률전문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치사회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가난한 변호사가 법률을 남용하여 사회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일벌백계를 통하여 해결해야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말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신 사법시험 합격자의 최소한 1/3 이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어야 서민들을 이해하고 서민들을 위하여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하고 싶은 점은 시험 응시횟수 문제이다. 시험에 수년간 응시하여도 합격하지 못한 결과 아무 것도 못하고 계속하여 시험만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물론 계속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사회적인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다면 그 사람 개인에게도 국가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로스쿨이든 기존 시험 방식이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응시횟수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서너차례 시험을 본 후에는 다른 유용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흥수 변호사는...
서울법대, 미국 하바드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21회, 사법연수원 11기 수석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현 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 겸 낮은마음교회 담임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성경공부 및 예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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