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장학금 비율, 인가 때보다 늘었다”
상태바
로스쿨 “장학금 비율, 인가 때보다 늘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3.06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용석 의원 “전액장학금 비율 안 지켰다” 염려 표명
전액장학금 비율 두고 공방전... 단지 전초전에 불과?


3월 2일 개원과 동시에 입학생을 맞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전액장학금 비율을 지켰을까.


2007년 10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로스쿨 설치인가기준을 통해 로스쿨 재학생 중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 비율과 관련 “로스쿨은 장학제도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함으로써 누구든지 법조인이 되는데 장애가 없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학생의 20% 이상인 경우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평가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현 25개 로스쿨은 모두 20% 이상을 약속함으로써 본인가를 받게 됐다. 더 나아가 절대 다수 대학들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장학금을 제시해 강원대는 100%, 건국대는 75%의 지급을 약속하는 등 20~100%의 비율 속에서 25개교의 전액 장학생 비율 평균은 39%를 차지했다.


각 로스쿨은 이같은 장학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며, 1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2학기에 지원하는 등 시기적 방법과 납부 후 환불을 받거나 등록금에서 공제 후 수납을 하는 등의 납부 방법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인가 당시 지급하겠다고 밝힌 ‘전액 장학금 비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5개 로스쿨 가운데 23곳이 지난해 2월 인가 당시 제출한 전액 장학금 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로스쿨들은 전액 장학금 대신 반액 장학금의 비율을 늘리는 등 당초 계획보다 혜택 범위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강용석 의원은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면 가난한 학생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며 “자칫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이 될까 염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각 로스쿨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육부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강 의원의 장학금 수혜자 비율 산출방식은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의 장학금 총액에 따른 전액 장학생 비율 산출 방식과 다르다”며 “전액 장학금 받는 학생 수만 단순 집계한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다.


법전협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전액장학금의 경우 전액지급(100%)도 있고 일부지급(50%, 25% 등)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부지급의 경우에도 전액 비율로 환산해야 한다”며 “따라서 모든 로스쿨이 인가시 약속한 비율을 지켰다”고 해명했다.


협의회는 “25개교 확인 결과, 장학금 비율은 인가 기준 보다 오히려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며 “장학금 지급일은 각 로스쿨의 자체 일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장학금 집행 결과는 다음연도 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측은 “장학금 지급률 산정방법이 인가기준에서 등록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비율로 환산토록 되어 있다”며 “50% 장학금 2명은 전액 장학금 1명으로 환산한다는 명확한 예시까지 있는데 어떻게 단순 머리수로만 해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덧붙였다.


당초보다 장학금을 증액하여 지급 예정인 로스쿨은 경북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한국외대 등으로 대부분이 인가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강 의원측은 “단순히 인가기준 제시문에 따르면 해석상 일응 수긍할 수 있지만 ‘전액 장학금 비율’의 애매모호함이 있다”면서 “장학금 수혜로 법조인 진입을 수월케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맞서 예비시험 등 다른 방법으로 법조인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의원측은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의 기회를 열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변호사가 되어 사적인 영리 활동을 할 학생들에게는 학비대출확대를 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장학금의 확충은 국가발전을 위해 이공계 학생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응시자격제한과 장학금 확충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