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저 인터뷰 - 이 땅의 이방인 보듬는 김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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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 인터뷰 - 이 땅의 이방인 보듬는 김종철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9.03.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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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는 난민인정자도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 수급권자 돼야”

“난민거주시설 폐쇄형 될까 우려”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5개국뿐인데 비해 난민을 발생시키는 국가는 많아 아시아권 난민 보호가 열악한 환경이다”

 

지난 해 11월 포럼아시아가 주최한 아태지역난민권리 국제회의에 참가한 소감을 묻자 김종철 변호사는 아시아권 난민 보호의 취약한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활동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각국의 상황은 어떤지 등의 정보를 논의할 수 있었다”고 소회하며 “국내 난민 문제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시야를 넓힌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난민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어왔는데 각국의 활동가들의 네트워킹에 의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성과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명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난민소송을 비롯해 난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난민인권문제에 힘쓰고 있는 김종철 변호사를 만나봤다.

 

“인종차별적 태도, 불편하나 사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법무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난민신청자는 총 2180여 명에 해당하나 그 중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숫자는 1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이렇듯 난민신청자에 비해 난민 자격을 인정받는 자가 턱 없이 낮은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난민인정절차가 신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명시된 기간이 없어서, 담당 공무원이 부족해서 등의 이유로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어 왔고 난민신청자들은 그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절차적인 문제점도 언급했다. “난민인정을 위한 면담 과정에 있어 증거보다 진술이 중요한 요소인데,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있어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변호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돕게 하고,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에 있다고 했다. “부인하고 싶지만 인종차별적인 문화가 박혀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우리의 그런 태도에 대해 권고해 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나 우리가 기피하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친절한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출입국 관리의 대상으로 밖에 보고 있지 않는다” 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됐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 남아있어”


지난해 말 법무부는 난민인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도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개정안에 절차에 관한 부분이 없고 여전히 출입국 관리법 내에 있다는 한계가 남아있다며 보완할 점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난민협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은 난센스다”며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지키도록 노력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적지위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게 한 조항 역시 제반권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 한계”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난민인정자의 가족이 우리나라에 오면 자동으로 난민인정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인도적지위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는 “인도적지위자도 난민에 준해서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민거주시설이 대규모시설형태로 지어질 경우 슬럼화 되기 쉽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려면 민간 시설을 지원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후 자녀를 낳아야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것은 매우 한정적인 처우”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난민신청자들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경우 정기적 사법통제가 미치지 않아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움 필요한 난민이 나를 더 쉽게 접근했으면”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변호사가 되면 공익을 위해 일 하겠다는 생각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분야를 정하지는 않았다”는 김 변호사는 국제난민인권 기독교 자원활동가 모임인 피난처에서 활동가로 일하게 되면서 흥미를 느꼈다고 했다. “난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난민들의 용기 있는 삶에 감탄 하게 됐고 그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며 난민에 대한 관심은 이주노동자, 탈북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이방인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넓혀졌다고 했다.

 

김 변호사에게 난민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묻자 “의뢰인이 난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때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면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입국대서부터 추방되는 경우가 있는데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입국한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김 변호사에게는 난민의 인권을 위한 일에 애로사항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난민가족 한국에서 적응 잘해 보람 느껴”


김 변호사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지위를 받았을 때다. “한 아프리카 난민은 5년 동안 난민 인정이 안돼 소송했는데 항소 과정 없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가족결합원칙에 의해 아프리카에서 5년 넘게 숨어 지내던 가족들도 난민 지위를 부여 받고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는 김 변호사는 한 고개를 넘자 이번에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다닌 학교에는 외국인이 단 한명도 없었는데 다행히 아무 편견 없이 친하게 어울려 지내고 있어 다행”이라며 김 변호사는 웃어 보였다.

 

또한 그는 “비록 지금은 난민이지만 자국이 안정을 되찾으면 돌아가서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꿈을 안고 외국인을 위한 석사과정에서 공부중인 의뢰인이 있다”고 소개하며 이 역시 보람을 느낀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로스쿨 바람직한 방향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정착돼야”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로스쿨을 현직 변호사는 어떻게 바라볼까?
김 변호사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들을 많이 배출해 법률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향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공익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고 했다. 로스쿨을 이수하기 위해 1억여 원의 학비가 소요되는데 이 학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로스쿨생의 경우 변호사가 된 후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할 텐데 공익을 위해 눈을 돌릴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외국의 로스쿨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이 공익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법조인 선배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목적이 공익 관련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변호사들을 리쿠르팅 하기 위해서는 공익 분야에서도 변호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선배들의 역할일 것이다”며 지속가능한 공익 분야의 터를 닦아 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천천히 가더라도 꼼꼼하게 공부하길…”


김 변호사는 법조인을 꿈꾸며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의 말을 들려달라고 하자 “돌이켜 생각해보면, 합격을 위해 너무 급하게 달려온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수험생활을 회고했다. 그는 이어 수험생들에게 “합격만을 위해 성급하게 공부하기보다 처음에는 비록 진행이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공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법조인의 꿈을 이룬 후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그려가며 임한다면 수험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그림을 그려가며 수험생활에 임하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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