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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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비시험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9.03.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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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법조인 양성 스펙트럼의 대변혁을 예고하면서 3월 2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향후 변호사시험을 무슨 과목으로 어떻게 실시해 법조인으로 진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자칫, 출발은 했으되 뒤돌아 갈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지점으로 치닫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염려의 선두는 단연 예비시험 도입 여부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지 말지의 문제다.


이미 2007년 로스쿨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예비시험이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해 초 예비인가 로스쿨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로스쿨 입학의 지나친 제약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로스쿨 비인가 법과대학들과 현 사법시험 및 법과대 졸업자들의 입장이다.


반면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의 도입은 불가하다는 주장으로서 로스쿨과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많은 법조계의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이 부결될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 역시 ‘개천에서도 용이 나오게끔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비시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 중에도 이미 예비시험 도입을 주창한 의원이 있었던 만큼 부결된 정부안 심리과정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된바 있다.


이런 가운데, 3년 앞으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을 위해서는 조속한 성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법사위 특별소위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각계의 의견조율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므로 특별소위의 책무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4월 임시회를 통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비시험이라는 화로는 더욱 달궈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로스쿨 정원 4천명으로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로스쿨법개정법률안을 낸 바 있는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이 지난 달 27일, 예비시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로스쿨 비인가 대학 총 55개 대학 전국법과대학 협의회 준비모임이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촉구한다”며 4일 성명서를 냈다.


정부안의 부결 직후에도 법무부는 예비시험 도입 불가를 명확히 했고 지난달 25일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시 예비시험 도입 주장을 철회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특히 로스쿨과 비로스쿨 법학 교수간의 견해 대립은 자칫 법학계의 대혼란을 야기할지도 모를 형국으로 변하고 있어 염려부터 앞선다.


그럴수록 법사위 특별소위의 귀중한 역할과 국회의 신중한 결정이 더욱 요구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대한민국 법조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각계의 허심탄회한 머리맞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때, 로스쿨 입학생과 준비생, 더 나아가 현 법과대 학생과 사법시험 학생들의 신뢰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 져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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