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변호사시험법 이달 안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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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변호사시험법 이달 안으로 마련”
  • 법률저널
  • 승인 2009.03.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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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위, 2차회의 열고 응시자격 응시횟수 등 논의
외국 사례 참고해 자료 수집키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 등의 주요 쟁점 내용을 해결한 변호사시험법안이 이달 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19일 꾸려진 법제사법위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특별소위원회는 5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주영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의원들에게 서한을 통해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토록 했고 이에 여러 의원들의 답변이 있다”면서 “일부 의원들은 비로스쿨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야한다고 했고, 일부 의원들은 로스쿨 도입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예비시험시행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로스쿨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 중 응시자격에 관해 어떤 법제도와 관행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기관과 전문위원실에 자료수집을 부탁해 놓은 상태이며 이 자료들을 더 참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응시횟수에 대해서도 “로스쿨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뿐 아니라 사법시험과 같은 국가시험으로 법조인력을 충원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에서 최근 구조조정관련 파산, 회생을 위한 법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전문가가 부족한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런 전문가들을 로스쿨 통해 양성할 필요가 있으니 시험과목에도 반영되어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별소위는 오는 20일에 있을 공청회 직후 논의 사항을 반영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응시자격 규율, 응시횟수 제한, 시험과목, 합격자결정방법, 합격률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자문위원회가 첫 출범했다. 자문위원으로는 로스쿨협의회 추천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국법학교수회가 추천 안경봉 국민대 법대 학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자격으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이 자문위에 합류했다.


또 언론계 추천 기자로서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신성호 대표, 대법원 추천 김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법무부 추천 김진태 대검찰청 형사부장, 교과부 추천 최수태 인재정책기획관, 대한변협 추천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장으로 신성호 대표가 선출됐다.


자문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소위에 보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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