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자격제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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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자격제한 문제 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2.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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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로스쿨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모순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예비시험은 법조인양성제도를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이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현실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며 "로스쿨은 이미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함으로써 법령상 취약계측의 입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로스쿨협의회의 주장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로스쿨은 돈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고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비(非)로스쿨 출신자들에게도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최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자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55.1%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다. "우수한 교육을 받은 양질의 변호사 배출을 위한 것으로 별 문제 없다"는 응답자는 31.6%에 그쳤다. 비(非)로스쿨 출신자의 변호사 진출을 원천봉쇄 하는 진입장벽에 대해 일반인의 거부감도 큰 셈이다.

로스쿨은 다양한 학교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문풍토를 형성하여 법학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존의 특정대학 출신의 법조 인맥 형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실상은 허상(虛想)임이 드러났다. 올해 첫 관문을 넘은 전체 합격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무리 예상된 결과라 하더라도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20대·SKY·강남·법대출신이 로스쿨 입학생의 '평균 스펙'이다. 거창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결국 사법시험과 별다를 것 없는 '무늬만 로스쿨'이 된 셈이다. 오히려 특정 대학 쏠림은 더 심한 형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로스쿨을 거의 'SKY' 출신이 점령한 점이다. 본지가 추정한 통계치로 보면 이들 출신대학의 비율은 족히 7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이들 대학이 차지한 비율 55.8%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결국 명문대 출신자들에게 문호만 넓혀 줘 이들 중심으로 법조 인맥 형성을 더욱 고착시킬 것이 뻔하다. 지역균형 발전과 기존의 법조 카르텔을 어느정도 무너뜨리겠다며 도입했던 로스쿨이 서울의 지방 착취와 'SKY 연고주의'를 더욱 가속화하는 괴물이 된 셈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길을 가던 인재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 들어온 것도 있긴 하지만 절대 다수가 상대적으로 사회 경력이 짧은 30세 이하이다. 30세 이상은 고작 15% 정도에 그쳤다. 오히려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보다 낮은 결과다. 이같이 젊은층 중심으로 선발한 것은 각 학교마다 앞으로 첫 번째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회경력이 풍부한 사람보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젊은 인재냐가 우선 잣대가 된 것이다. 결국 '선발에서 양성'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요란한 빈깡통이었음을 드러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듯이 법률가가 되는 길에도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어야 한다. 로스쿨만 전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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