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무원 및 법원직 대비 모의고사 - 헌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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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공무원 및 법원직 대비 모의고사 - 헌법(2)
  • 법률저널
  • 승인 2009.0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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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고사는 베리타스M에서 제공한 문제입니다.
금동흠 베리타스M
 
14.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언론기관이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보도한 경우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표현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②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도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헌법상의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시설을 자기 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필요이상의 등록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④ 헌법의 보호 밖에 있는 음란 표현과 헌법 보호영역 안에 있는 성적 표현은 엄밀한 기준 하에 구분되어야 하고 헌법적인 평가 또한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15.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ㄴ. 공무원이 경계감호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헌병대 영창에서 탈주한 군인들이 민가에 침입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 공무원의 직무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ㄹ.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ㅁ.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었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대의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기관의 국가의사결정이 그때그때 여론에 나타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대의기관은 그로 인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② 국가기관구성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사결정권은 대의기관에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민도 국가의사결정권을 가진다.
③ 유권자가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설정한 정당별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국회구성권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당적이탈·변경시 비례대표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과,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한 국회법 규정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의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17. 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한다.
②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므로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지만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④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회할 수 있다.
 
18.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는 동일하지 않다.
②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검사, 감사원장은 탄핵  대상이 된다.
③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결정 선고 이전에 피소추자가 파면되면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탄핵결정의 내용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며, 이로써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나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9.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그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종전에는 헌법에 국무총리서리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1972년 제7차 헌법 개정시 삭제되었다.
③ 현역군인은 국무총리는 물론 국방부장관도 될 수 없다.
④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해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 헌법 제8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총리령안                          ㉡ 대통령의 긴급명령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사면, 감형 및 복권
㉤ 정당해산의 제소                ㉥ 대법원장 임명
㉦ 국무위원 임명                   ㉧ 감사위원 임명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1.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관한 직무감찰을 소관사항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기관이다.
ㄴ.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 된 것은 1962년헌법부터이다.
ㄷ. 1980년헌법 하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애고 감사원제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면서도 감사원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ㄹ.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는 법률상 7인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개정의 방법으로 11인까지 증원될 수 있다.
ㅁ.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22.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위헌여부심판이 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그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심리기간중 사태진행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도 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그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이 교육청의 무인가 교육기관 폐쇄명령처분을 다투는 것인 경우 폐쇄명령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③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어떤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은 적법하다.
④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첨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3.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 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②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한 행위는 국회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자기에게 권한 없음을 주장하는 소극적 권한쟁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④ 제3자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제3자 소송담당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4.  헌법재판에서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심판의 경우에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없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은 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
③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재심을 허용한 바 있다.

25.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포·시행되기 전의 법률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그후 그 법률이 유효하게 공포·시행되었다면 청구 당시의 공포 여부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
③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④ 서울특별시장이 수용된 토지의 원소유자들에게 그들의 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의 행사를 확정적으로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문 14] 정답 ②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헌재 2001.8.30, 2000헌바36),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나 압수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상의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① 헌재 1999.6.24, 97헌마265
③ 본 법률 제7조 제1항 제9호에서의 “해당시설”은 임차 또는 리스 등에 의하여도 갖출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등록요건인 동항 제9호 소정의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신문발행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가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1992.6.26, 90헌가23).
④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헌재 1998.4.30, 95헌가16).
 
문 15] 정답 ②
   ※ 틀린 지문 : ㄱ, ㄷ
ㄱ.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
ㄷ. 대법원은 󰡔교통개선을 위한 교통안내 행위는 복지행정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국가만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그 기본임무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관할구역 내에서는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김조왕금을 ‘교통할아버지’로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의 교통안내 업무를 하도록 위탁함으로써, 그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의 교통정리업무까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판 2001.1.5, 98다39060).
※ 맞는 지문 : ㄴ, ㄹ, ㅁ
ㄴ.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판 1994.12.27, 94다36285). 따라서 공무원이 경계감호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헌병대 영창에서 탈주한 군인들이 민가에 침입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 공무원의 직무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ㄹ.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ㅁ. 헌법은 제29조 제2항에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정보상만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었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16] 정답 ④
①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주권자의 명령에 따르는 기속위임이 아니라 자유위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의기관의 국가의사결정이 그때그때 여론에 나타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대의기관은 그로 인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② 대의제는 치자에게는 국가의사결정권과 책임을 피치자에게는 국가기관구성권과 통제를 주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이다. 따라서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분리를 전제로 해서 전자만을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한다는 데 대의제도의 본질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의제는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에 의하여 보완된 형태를 띠고 있다. 현행헌법도 대의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제130조 제2항)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제72조)를 채택하고 있다.
③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며,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대통령에 의한 여야 의석분포의 인위적 조작행위로 국민주권주의라든지 복수정당제도가 훼손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구체적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8.10.29, 96헌마186).
④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한 국회법 규정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의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그러나 당적이탈·변경시 비례대표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은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의 원칙을 구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당대표성 내지 정당기속성을 구현한 것이다.
 
문17] 정답 ③
 ③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의 경우 일반법률안과 마찬가지로 30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수정동의할 수 있다.
① 헌법 제89조 제3호, 제82조, 국회법 제5조의3 전문
② 법률안 제출에 필요한 의원정족수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국회법 제63조의2 제1항 본문

문 18] 정답 ②
② 헌법재판소법 제51조
① 국무총리 또는 국무의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해임건의 역시 동일하다(헌법 제63조 제2항).
③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 →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맞는 것이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제65조 제4항). 탄핵의 결정은 징계적 처벌이므로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헌재법 제54조 제1항). 또한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헌재법 제54조 제2항).
 
문 19] 정답 ②
② 국무총리서리제도가 헌법상 명문화된 적은 없다.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조).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으며(헌법 제86조 제3항), 또한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제87조 제4항). 이는 문민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국회로부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이에 구속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현행헌법은 제3공화국헌법이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반드시 해임하여야 할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국회인사청문회의 결정이나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존중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문 20] 정답 ③
③ 총리령안, 대법원장 임명, 국무위원 임명, 감사위원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헌법 제89조).
 
문 21] 정답 ④
맞는 지문 : ㄱ, ㄴ, ㄷ, ㄹ, ㅁ
ㄱ.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헌법 제97조).
ㄴ, ㄷ. 우리 헌법상 감사기구의 변천

구 분

회계감사

직무감찰

제1공화국

(건국헌법)

심계원(헌법에 근거를 둔 헌법상 기관)

감찰위원회(헌법상 기관이 아님)

제2공화국

심계원(대통령 소속, 헌법상 기관)

감찰위원회(국무총리 소속, 헌법상 기관이 아님)

제3공화국

(1962년헌법)

감찰위원회와 심계원을 통합하여 감사원 설치

제4공화국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애고 감사원을 활용

제5공화국

상 동

현행헌법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면서도 감사원제도 계속 유지


(O) ㄹ. 헌법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법 제3조는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개정의 방법으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범위에서는 증원과 감원이 가능하다.
ㅁ.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헌법 제99조).

문 22] 정답 ④
④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판결과 결정 그리고 명령이 여기에 포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첨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당해 소송사건의 본안에 관한 판결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에서 말한 “재판”에 해당된다(헌재 1994.2.24, 91헌가3).  
① 헌재 1997.7.16, 96헌바51
②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서부교육청이 한 무인가교육기관 폐쇄명령처분을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 조항 중 교육법 제163조 제5호 및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며 폐쇄명령처분의 근거규정이 아니다(폐쇄명령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오히려 교육법 제91조, 학원법 제16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법 제163조 제5호 및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헌재 2000.3.30, 99헌바14).
③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으로서는 비록 재심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여야 하며 이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상소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이상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0.1.27, 98헌가9).
 
문 23] 정답 ①
① 헌재 1997.7.16. 96헌라2
② 청구인(국회의원)의 상임위원 신분의 변경을 가져온 피청구인(국회의장)의 이 사건 사ㆍ보임 결재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3.10.30. 2002헌라1).
③ 헌법재판소가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판례는 아직 없다.
④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7. 7. 26. 2005헌라8).

문 24] 정답 ④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헌재 1995.1.20, 93헌아1). 결국 헌법재판소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 재심을 허용한 것이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결정에서 재심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①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판례가 있으나, 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심판의 경우에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없다.
②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므로,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은 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문 25] 정답 ④
④ 피청구인이 설사 청구인들의 환매권 행사를 부인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환매권의 발생 여부 또는 그 행사의 가부에 관한 사법관계의 다툼을 둘러싸고 사전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밝히고, 그 다툼의 연장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가리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2.24, 92헌마283).
① 우리 재판소가 위헌제청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신법의 경과규정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하였던 선례(헌재 2000.8.31, 97헌가12)에 비추어 보면, 심판청구 후에 유효하게 공포·시행되었고 그 법률로 인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청구 당시의 공포 여부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헌재 2001.11.29, 99헌마494).
② 대결 2000.6.23, 2000카기44
③ 헌재 1997.5.29, 95헌마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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