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 서기관 - 주특기로 승부수를 띄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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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 서기관 - 주특기로 승부수를 띄어라
  • 법률저널
  • 승인 2009.0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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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공직, 나만의 맞춤 채용방법을 찾아라(6)
           
■ 구원투수, 특채가 뜬다.
 
스포츠에서 대타는 역전의 찬스를 맞이한 경우에 교체멤버로 들어와서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에서는 특채제도를 통해 영입한 인재가 이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된다. 모두 ‘밖에서 들어와서 큰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의 채용형태는 2가지다. 젊은 인력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일정기간 동안 전문적인 경력이 쌓인 사람을 특채 또는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공채 인력보다는 특채인력이 큰일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임원 가운데 3명 중 1명은 외부에서 수혈된 특채출신 인사들이다. 진대제, 황창규, 권오현, 임형규, 박상근 등 그 동안 거쳐간 스타급 사장이나 임원들도 공채출신이 아니라 특채출신이다. 그중에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전 사장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박사 출신으로 IBM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1985년 스카우트되어 16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주역이 되었다.

황창규 사장은 미국 매사츄세츠 대학 박사 출신인데 스탠포드 연구원과 인텔 자문으로 있다가 1989년에 스카우트되어 1994년에 256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특히 국가기관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외부인재에 관심을 갖는다. 시대가 원하는 부처의 업무특성에 맞는 원하는 인재를 맞춤채용방식으로 적극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에서 획일적인 공무원선발 방식인 공개채용보다는 외부 특별채용이 늘어나는 이유다.
다양해져 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인재를 필요로 하며, 행정의 전문성 및 시급성이 특채 수요를 늘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FTA협상을 위한 국제협상전문가, 창조적인 도시디자인 구축을 위한 도시디자이너, 금융사업의 발전 및 위기관리를 위한 세계금융전문가, 첨단군수물자 수급을 위한 방위사업전문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재컨설턴트와 같은 우수 경력자를 영입하기 위해서다.

또 국가홍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자출신을 영입하거나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조종사를 특채하는 경우이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해서는 충원이 곤란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소위 ‘바로 써 먹을 놈’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공개경쟁 시험공고 이후 신규로 발생하는 행정 인력에 대하여도 특별채용에 의해 충원하기가 용이하다. 행정의 전문성이 계속 늘어나고, 채용시기도 신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공채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급전문가나 특수분야 전문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하여 채용하지 않고 각 부처에서 뽑고 있는 특별채용을 노려봄직하다. 모집공고는 해당부처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되므로 모집정보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특별채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채용보다 경쟁이 덜하여 자격을 갖춘다면 공직의 문호는 훨씬 넓다.

2005년의 경우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채자 45명 중 31명을 자격증소지자로 뽑았다. 법무부는 특채자 327명 중 자격증소지자 104명, 특수지근무예정자 151명, 외국어능통자 68명을 뽑았고, 행정자치부는 특채자 31명 중 특수전문분야 23명을, 농림부는 특채자 49명 중 자격증소지자 20명, 특수전문분야 26명을, 보건복지부 특채자 124명 중 103명을 자격증소지자로 뽑았다.

또 해양수산부는 특채자 104명 중 자격증소지자 94명을, 산림청은 자격증소지자 36명을, 특허청은 자격증소지자 23명, 특수전문분야 123명을, 식품의약품청은 특채자 67명 중 특수전문분야 45명을 뽑았다.
 
<특별채용 요건별 시험방법>

특별채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근거

시 험 방 법

○직권면직자의 3년 이내 원직급 재임용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1호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임용예정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2호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3호

 ∙서류전형

 ∙면접․실기시험

○철도전문대학 등 특수학교 졸업자

4호

○1급공무원 임용

5호

 서류전형

○특수직무/환경, 도서‧벽지근무 근무예정자

6호

 ∙필기시험

 ∙면접/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지방직 → 국가직, 일반직↔기능직

7호

○외국어능통자

8호

○실업계/예능계/사학계 학교 졸업자

9호

○과학기술 분야 등 학위소지자

10호

 ∙서류전형

 ∙면접/실기시험

○국비장학생

11호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12호

 ∙필기시험

 ∙면접/실기 또는

   서류전형

■ 전문성과 경험을 무기로 경력직을 노려라.
 
경력직에 대한 채용시장 규모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특히 IMF사태 이후 인력시장도 양극화되어 직장에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많아진 반면, 경쟁력 있는 인재는 기업은 단지 거쳐 가는 곳일 뿐 이직할 경우 오히려 몸값은 더 높다.

기업들이 성과중심의 무한경쟁과 상시 구조조정 패러다임이 일상화되고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진 이상 샐러리맨의 입장에서는 ‘능력 = 보상’이라는 공식에 철저해질 수밖에 없다.

또 요즘은 젊음이 경쟁력이다. 연령대가 40대중반을 넘어섰다면 가시방석처럼 불안하다. 실제로 대기업의 임원연령을 보면 계속 낮아져 삼성그룹의 경우 47.5세 정도이다. 성과가 떨어졌다고 칼날을 들이대는 환경에서는 직장에 대한 소속감의 약화로 나타난다.

공직에서도 소위 철밥통을 깨기 위해 다양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공개채용시험이 사회초년생인 신입직원 채용이라면, 특별채용시험은 경력직원 채용이다.

그래서 응시상한연령이 5급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이지만 경력직 특채는 상한응시연령이 2009년부터 폐지되었다. 대표적으로 고위공무원 중 30%, 과장급에서의 개방형임용제이며 이밖에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특정 자격과 경력을 요하는 많은 직위들이 있다.

가장 먼저 개방된 분야가 홍보분야이다.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기존인력으로 가장 취약분야부터 개방하는 것이 순서이다. 언론은 가까이하기도 멀리하기도(不可近 不可遠)의 속성상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에 많은 기자․언론출신들이 공직에 들어왔다.
 
특별채용제도란?
․공개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자격증, 전문경력, 학위를 지닌 사람을 선발하는 제도
  ⇒ 퇴직자 재임용, 자격증 소지자, 연구·근무경력자, 외국어 능통자, 특수학교 졸업자 등 특채
․응시연령

계    급

응시연령(하한 제한)

비  고

5급 ~ 7급

20세

* ’08년부터 응시연령

상한규정 폐지

8급, 9급

18세(교정 보호직은 18세)

기능직

18세


 
정부효 서기관은...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름다운 인재혁명’, '공무원 준비되지않으면 꿈꾸지말라' 등 벌써 네 권의 스테디셀러를 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정 서기관은 늘 업무에 쫓기는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앞으로도 프로다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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